1일 매출 100억 기업..공정위 조사방해시 매일 1200만원씩 낸다

김상윤 2017. 6. 22.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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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자료 제출에 응하지 않는 기업은 이행강제금을 대폭 물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행강제금 제도 운영사항 신설, 기업결합 신고기준 상향, 반복 법위반행위 등에 대한 과징금 가중 상한 상향 등을 내용으로 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기업이 반복되는 법위반행위를 할 경우 과징금 가중도 2배 이상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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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조사방해 막고, 신속한 조사 차원
반복되는 불법행위 과징금 가중치 2배로
중소기업 인력·기술 탈취..엄격한 잣대로

[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앞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자료 제출에 응하지 않는 기업은 이행강제금을 대폭 물게 된다. 반복 법 위반 행위를 할 경우 과징금 가중 상한도 2배 높아진다.

조사에 협조 안 할 경우 상당한 페널티를 물려 신속한 조사를 진행하고, 기업들의 반복되는 불법행위를 근절하겠다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의 강한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행강제금 제도 운영사항 신설, 기업결합 신고기준 상향, 반복 법위반행위 등에 대한 과징금 가중 상한 상향 등을 내용으로 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공정위는 우선 조사자료 미체출 등에 대해 이행강제금 부과, 징수 절차를 마련했다. 기존에는 자료제출 명령을 이행하지 않더라도 과태료를 내는 수준에서 제재가 그쳤다. 하지만 지난 4월 18일 공포된 개정거래법에 따라 형사처벌을 부과할 수 있고, 이행강제금도 함께 부과할 수 있게 됐다.

금액은 이행기간 종료일 기준으로 1일 매출액에 일정 비율을 곱한 금액을 부과한다. 이를테면 1일 평균매출액(3년간 매출액 기준)이 15억원인 기업은 자료를 제출할 때까지 매일 300만원(15억원*2/1000)의 이행강제금을 내야한다. 1일 매출 100억원 기업은 1200만원(500만원+70억원*2/2000)을 내는 식이다.

공정위는 자료제출 명령 등의 이행기간의 종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최초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미이행이 지속되는 경우 이행 기간의 종료일부터 매 30일이 경과하는 날을 기준으로 지속해서 부과한다.

기업이 반복되는 법위반행위를 할 경우 과징금 가중도 2배 이상 늘어난다. 현재는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따라 적용된 과징금을 위반행위 기간·횟수에 따라 최대 50%까지 가중하고 있다. 이번 개정에 따라 과징금 가중 상한이 100%까지 늘어나게 된다. 반복적으로 법위반행위를 하는 기업에게는 강하게 제재를 하겠다는 뜻이다.

이외 총수일가의 사익 편취 행위(일명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신고 포상금도 지급하기로 했다. 일감몰아주기는 통상 회사내부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점을 고려해 내부 고발을 통한 적발을 유도하겠다는 얘기다.

중소기업의 핵심기술을 이용하거나 인력을 유인·채용하는 행위에 대한 기준도 강화한다. 현재는 ‘심히’곤란할 경우에는 사업활동방해행위로 금지했지만, 위법성 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해 주소기업에 대한 기술유용 및 핵심인력 유출방지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판단 기준을 ‘상당히’로 요건을 완화하면서 좀더 엄격한 잣대로 법집행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공정위는 이외 기업결합(M&A) 신고기준도 상향하기로 했다. 현재는 M&A를 할 경우 일방 2000억원, 타방 200억원 이상일 경우 공정위에 경쟁제한성 여부를 판별해달라고 신고한다. 하지만 경제성장에 따라 기업 규모가 커진만큼 앞으로는 일방 3000억원, 타방 300억원으로 기준선을 높이기로 했다. 외국회사의 국내매출액 기준금액도 300억원으로 상향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22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다.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관계 부처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규제·법제 심사, 차관·국무회의를 거쳐 오는 10월 19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김상윤 (yoo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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