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천재 바이올리니스트' 유진 박(41)씨에게 한정후견인을 지정한 법원 결정이 친척의 반대로 무산됐다. 이 친척은 자신이 후견인이 되려고 했다가 의도대로 되지 않자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씨의 이모 A씨는 최근 서울가정법원 가사21단독 김수정 판사에게 "박씨의 성년후견인으로 나를 지정해달라"고 청구했던 소에 대해 취하서를 제출했다.
법원은 박씨의 건강 등을 확인한 뒤 박씨가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그 능력이 '완전히 결여된 정도'가 아니라 '다소 부족한 수준'이라 보고 성년후견인 대신 한정후견인을 지정했다. 다만 가족 사이 갈등이나 재산분쟁을 우려해 A씨가 아닌 국내 한 복지재단을 후견인으로 정했다.
이에 A씨는 소송대리인을 통해 법원에 소 취하서를 냈다. A씨는 법원이 자신이 아닌 복지재단을 후견인으로서 선정하자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이 후견인을 지정해도 가족이 청구를 취하하면 이를 취소할 수밖에 없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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