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모킹 건' 없어 정유라 놓친 檢..국정농단 수사 마무리 수순 밟나

조용석 2017. 6. 22. 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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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정유라(21)씨에 대한 두 번째 구속영장도 실패하면서 현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는 당분간 공소유지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검찰은 두 번째 구속영장을 청구하기에 앞서 정씨를 12·13일 연달아 불러 25시 소환조사를 하는 등 사실상 모든 수사를 했다.

◇ 국정농단 재수사는 언제? 정유라 폭탄발언도 관심정씨의 영장기각 이후 검찰 특수본은 현재 진행 중인 최씨와 박근혜 전 대통령 등의 재판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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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모킹건 없었던 檢..정유라, 불구속 기소 유력
'정윤회 문건' 등 국정농단 추가수사 시기 관심
정유라 폭탄발언..최순실씨등에 악영향 줄수도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가 20일 밤 2차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나오고 있다.(사진 = 연합뉴스)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검찰이 정유라(21)씨에 대한 두 번째 구속영장도 실패하면서 현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는 당분간 공소유지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정윤회 문건’ 등 국정농단 추가수사는 검찰 고위간부 인사 후에 재개될 전망이다.

◇ 스모킹건 없었던 檢…정유라 불구속 기소될 듯

20일 서울중앙지법은 검찰이 정씨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정씨에 대한 첫 영장이 기각된 후 약 2주간 보강수사를 벌인 검찰은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추가해 영장을 다시 청구했지만 실패했다.

법원은 정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며 ‘구체적 행위나 가담 정도 및 그에 대한 소명의 정도’에 대해 언급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통화했다는 등의 증거만으로 정씨가 삼성이 사준 경주용말이 불법지원임을 알고 이를 감추기 위한 ‘말세탁’에 가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결국 법원을 설득할 확실한 증거(스모킹건)는 확보하지 못한 셈이다.

검찰은 ‘국정농단 마지막 퍼즐’로 불린 정씨를 구속, 수사에 비협조하는 정씨의 모친 최순실(61)씨를 압박하고 재수사 동력 확보를 노렸지만 두 번째 영장마저 기각되면서 모두 수포가 됐다.

앞서 검찰은 두 번째 구속영장을 청구하기에 앞서 정씨를 12·13일 연달아 불러 25시 소환조사를 하는 등 사실상 모든 수사를 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검찰이 정씨에 대해 영장을 재청구할 확실한 사유가 있었다면 두 차례나 걸쳐 장시간 조사할 필요는 없었을 것”이라며 “검찰은 찔러볼 수 있는 모든 부분을 수사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검찰이 뜻밖의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하지 않는 한 정씨에 대해 다시 영장을 청구하기는 불가능한 셈이다. 정씨는 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처럼 불구속 기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자리한 서울중앙지검. (사진 = 이데일리DB)
◇ 국정농단 재수사는 언제?… 정유라 폭탄발언도 관심

정씨의 영장기각 이후 검찰 특수본은 현재 진행 중인 최씨와 박근혜 전 대통령 등의 재판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청와대가 언급한 ‘정윤회 문건’ 등 국정농단 재수사 때는 현 검찰 특별수사본부 인원의 상당수가 바뀔 가능성도 크다.

특히 부장급 검사들은 법무장관·검찰총장 선임 이후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고위간부 인사 때 이동할 가능성이 높다. 현재 특수본 소속 부장검사 모두 ‘돈 봉투 만찬’에 연루돼 징계를 받았다는 점도 고려될 수 있다.

정씨가 불구속 기소 후 법정에서 어떤 폭탄 발언을 할지도 관심사다. ‘럭비공’ 같다는 평가를 받은 정씨는 귀국 기자회견 등에서도 솔직한 발언을 내뱉어 화제를 모았다.

20일 두 번째 영장 기각 후 정씨는 ‘편지 내용 중 몰타 국적 취득 비용에 대한 내용은 왜 담겨 있었느냐’는 질문에 “몰타 얘기는 다른 편지에다 적었다”는 발언으로 취재진을 놀라게 했다. 지난달 31일 강제송환 후 기자회견에서는 “학교를 안 갔고, 전공이 뭔지도 모르고 학교엔 관심도 없었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정씨의 폭탄발언은 모든 혐의를 모르쇠로 일관하는 최씨와 박 전 대통령 등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씨는 국정농단 재판의 주요 증인으로 출석할 가능성이 높다.

조용석 (chojuri@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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