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라 불구속 재판 가능성.. '강제 송환 = 구속' 공식 깨지나

2017. 6. 22. 0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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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61·구속 기소)씨 딸 정유라(21)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두 차례 기각돼 정씨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가능성이 커진 가운데 정씨의 불구속이 자칫 국제사법 공조에 부정적인 선례로 남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한 서초동 변호사는 "형사 절차 관행을 보면 부모와 자식 혹은 부부가 공범일 경우 양쪽을 모두 구속하는 사례는 드물다"면서 "최씨가 구속된 데다 국정농단 연루자 대부분의 조서, 증거가 확보된 상황에서 검찰이 정씨까지 구속하려 한 것은 무리한 결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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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인 인도 공조 부정적 선례""기계적 영장 청구 관행 바꿔야"

[서울신문]
막대한 비용·절차 들여 송환 후 구속 안 되면 국제적 신뢰 타격

최순실(61·구속 기소)씨 딸 정유라(21)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두 차례 기각돼 정씨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가능성이 커진 가운데 정씨의 불구속이 자칫 국제사법 공조에 부정적인 선례로 남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국내 수사기관의 요청에 따라 덴마크가 정씨를 150일간 구금한 뒤 강제송환에도 협조했는데도 검찰이 정씨의 신병을 확보하지 못하는 모순된 결과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21일 검찰 관계자도 “범죄인 인도 절차에 따라 송환된 피의자가 구속되지 않은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실제 2007년 미국에서 송환된 ‘BBK 사건’ 김경준씨와 최근 프랑스에서 인도된 유섬나(51)씨 사례 등을 보더라도 범죄인 인도를 통해 송환된 피의자들은 구속 수사를 받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양쪽 국가 모두 피의자의 혐의가 무겁고 도주의 우려가 크다고 인정할 경우에만 범죄인 인도가 이뤄지기 때문이다.

서울지역의 한 검사는 “막대한 비용과 복잡한 절차를 거쳐 송환을 한다는 것은 구속을 통해 증거인멸 가능성을 없앤 상태에서 수사하겠다는 뜻”이라고 전했다. 지방의 한 검사도 “범죄인 인도는 협정을 맺은 국가 간의 협력과 신뢰를 통해 이뤄진다”며 “정씨 사례가 이어진다면 앞으로 사법공조가 원활히 이뤄질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반면 범죄인 인도 결정과 본국에서의 구속은 구분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범죄인 인도는 단순히 피의자를 국내로 데려온다는 의미이지 구속을 전제로 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무조건 구속해야 한다면 법원이 영장을 심사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각국 사법부가 내린 판단은 독립적으로 존중되기 때문에 강제 송환된 피의자의 불구속을 확대 해석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검찰의 기계적인 영장청구 관행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서초동 변호사는 “형사 절차 관행을 보면 부모와 자식 혹은 부부가 공범일 경우 양쪽을 모두 구속하는 사례는 드물다”면서 “최씨가 구속된 데다 국정농단 연루자 대부분의 조서, 증거가 확보된 상황에서 검찰이 정씨까지 구속하려 한 것은 무리한 결정”이라고 말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도 비선 진료 및 의료계 특혜 의혹의 정점으로 김영재(57) 원장을 지목했으나, 부인 박채윤(48)씨가 구속되자 김 원장은 불구속 기소했다.

한편 수사팀 관계자는 정씨에 대한 세 번째 영장 청구 여부와 관련해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정씨가 재산관리인 데이비드 윤을 통해 몰타를 포함한 제3국의 시민권을 얻으려 했다는 내용의 편지를 확보하고 정씨의 도주 우려가 여전히 크다고 보고 있다. 정씨는 이 편지에서 “몰타가 아니라도 (시민권을) 빨리 얻을 수 있는 것으로 해 달라. 지금은 돈이 문제가 아니다. 적어도 다음 대선(5월 9일)까지는 돼야 한다”고 적었다. 이에 정씨는 검찰 조사에서 “알아보기는 했지만 돈이 많이 들어 시민권 취득을 포기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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