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1600억 인센티브 반납하라?" 공기업 노조 반발

세종=조성훈 기자 입력 2017. 6. 22. 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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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의무시행 방침을 폐지키로 한 가운데, 주요 공기업들이 연초에 지급된 성과연봉제 인센티브 반납방침에 반발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역시 인센티브 강제환수가 불가능하다는 법률 자문결과를 받아 사실상 1600억원 규모 성과연봉제 인센티브 환수가 무산될 가능성이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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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도 강제환수 불가 법률자문..공기업들 "정부방침 따랐는데 반납 납득 못해"

[머니투데이 세종=조성훈 기자, 박경담 기자] [기재부도 강제환수 불가 법률자문..공기업들 "정부방침 따랐는데 반납 납득 못해"]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양대노총 공대위)가 16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국노총 대회의실에서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폐기에 대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날 오후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한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폐기를 논의한다. 2017.6.16/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부가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의무시행 방침을 폐지키로 한 가운데, 주요 공기업들이 연초에 지급된 성과연봉제 인센티브 반납방침에 반발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역시 인센티브 강제환수가 불가능하다는 법률 자문결과를 받아 사실상 1600억원 규모 성과연봉제 인센티브 환수가 무산될 가능성이 커졌다.

21일 정부와 공공기관들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 16일 공공기관 운영위원회를 열고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폐지방침을 의결하자 주요 공공기관 노조는 사측과 성과연봉제 환원 여부에 대한 논의에 들어갔다. 성과연봉제가 전 정부에서 사실상 강제추진된 만큼 기존 보수체계로 환원은 큰 이견 없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이미 지급된 1600억원 가량의 인센티브를 환수하는 것이다. 정부는 성과연봉제 조기도입을 독려하기 위해 지난해 4월까지 도입을 마친 공기업은 기본월봉의 50%, 준정부기관은 20%의 인센티브를 지급했다. 또 연말 우수기관에 선정된 한전, 동서발전, 한국마사회,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울산항만공사 등 5개 기관은 추가로 기본월봉의 20%를 줬다. 인센티브는 기관의 예비비에서 지급된 것으로 기관별 총액 인건비와는 별개다.

직원수 2만 2000명인 최대 공기업 한전의 경우 공운위 의결내용을 공식 전달받는 대로 노조원 의견수렴을 거쳐 보수체계 환원과 인센티브 반환여부를 결정할 예정이지만 상당수 노조원들은 반대 의견을 내고 있다.

한전 노조 관계자는 “현재 성과연봉제 관련 전면 재교섭을 사측과 진행중”이라며 “정부방침을 따라 공기업중 가장 먼저 조합원 찬반투표로 어렵게 성과연봉제를 도입했는데 이를 되돌린다면서 인센티브를 토해내라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현장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많은데다 이미 연말정산을 마쳤고 인센티브를 받고 퇴직한 사람도 있어 현실적 한계도 있다”고 말했다.

한전은 양대노조 공대위가 단위노조 대표의 입장을 묻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인센티브 환수를 건의한 데 대해서도 불만을 표시했다. 한전 노조가 최종적으로 반대입장을 정하게 되면 다른 공공기관들도 이를 따를 가능성이 크다.

이미 동서발전 노조는 성명을 내고 “정부압박에 울며겨자먹기식으로 성과연봉제를 도입한 만큼 원상회복을 요구한다”면서도 “인센티브는 정부 정책에따라 우리 조합원들이 양보와 희생한 대가임으로 일방적으로 반납되어선 안된다”고 밝혔다.

노사협의로 성과연봉제를 도입한 마사회 역시 현재 노조집행부가 조합원 의견을 수렴중이지만 반대여론이 상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환수를 위한 법적 강제수단도 마땅치 않다. 기재부는 최근 법률검토 결과 이미 지급된 인센티브는 직원의 재산권이라는 자문결과를 받았다고 밝혔다. 성과연봉제 폐지 여부와 무관하게 공공기관 직원들에 지급된 자금의 강제회수는 불가능하며 자발적 반납만이 유일한 환수방안이라는 뜻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양대노총이 환수된 인센티브를 재원으로 일자리 창출에 사용하겠다고 하니 노조의 결의를 기대한다”면서 “국민일반의 정서를 감안해서라도 반납을 권유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조성훈 기자 search@, 박경담 기자 damda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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