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와 통화+편지' 찾았는데..정유라 영장 기각된 이유

윤나라 기자 2017. 6. 21.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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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유라 씨에 대한 두 번째 구속영장이 또 기각됐습니다. 이번에는 새로운 범죄 혐의에 박근혜 전 대통령과 통화 사실, 여기에 도주 우려를 시사하는 편지까지 더했지만, 법원은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윤나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검찰은 정유라 씨에 대한 두 번째 구속영장에 박 전 대통령과의 통화 사실, 덴마크 구금 당시 외부인에게 보낸 편지까지 추가로 제시했습니다.

정 씨도 이를 대부분 인정했습니다.

[정유라 (어젯밤) : (박 前 대통령과 통화가) 두세 차례 됩니다. 검찰조사에서도, 법원에서도 그렇게 말했어요.]

정 씨의 편지에는 "어머니와 박근혜 대통령 등이 다들 고생이 심해 제 탓 같아 죄송스럽다"면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그저 입을 다무는 것뿐"이라고 적었습니다.

수사를 도운 장시호 씨를 겨냥해 "어떤 행동으로든 정당화돼서는 안 되는 행동"이라고 비난했습니다.

검찰은 이런 편지 내용을 근거로 정 씨에 대한 구속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검찰의 이런 주장보다는 '큰 의미를 둘 정황은 아니라'는 정 씨 측 해명에 무게를 뒀습니다.

여전히 정 씨가 당시 상황을 주도할 정도의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만큼 이미 최 씨와 박 전 대통령이 구속된 마당에 정 씨까지 구속할 필요성이 떨어진다고 본 겁니다.

[(또 영장 청구하면 어떻게 하실 생각이에요?) 똑같이 (대응)할 거예요.]

법조계에서는 정 씨의 구속을 통해 어머니 최 씨를 압박하려는 검찰의 의도에 법원이 동조하지 않은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홍종수, 영상편집 : 유미라) 

윤나라 기자invictus@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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