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라 변호인 "박근혜와 통화, 취임 전 딱 2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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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차례나 구속 위기에서 벗어난 최순실(61)씨 딸 정유라(21)씨가 박근혜(65) 전 대통령과 취임 전 두 차례 전화통화했다고 공식 확인했다.
정씨 변호를 맡고 있는 이경재 변호사는 21일 취재진에게 문자 메시지를 통해 "정씨와 박 전 대통령이 나눈 수회의 통화는 대통령 취임 이전인 2012년 또는 2013년 이라고 한다"라며 "어머니 최씨가 인사하라고 해 인사를 했다고 한다. 크리스마스, 신년 2회 뿐이다"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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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씨가 인사하라고…'크리스마스·신년' 2번"
【서울=뉴시스】김승모 기자 = 두 차례나 구속 위기에서 벗어난 최순실(61)씨 딸 정유라(21)씨가 박근혜(65) 전 대통령과 취임 전 두 차례 전화통화했다고 공식 확인했다.
정씨 변호를 맡고 있는 이경재 변호사는 21일 취재진에게 문자 메시지를 통해 "정씨와 박 전 대통령이 나눈 수회의 통화는 대통령 취임 이전인 2012년 또는 2013년 이라고 한다"라며 "어머니 최씨가 인사하라고 해 인사를 했다고 한다. 크리스마스, 신년 2회 뿐이다"라고 해명했다.
이 같은 이 변호사의 설명은 전날 구속영장이 기각된 정씨가 서울중앙지검 청사를 나오며 취재진에게 말을 뒤바꾸며 설명한 부분을 다시 바로잡은 취지다.
정씨는 전날 박 전 대통령과의 통화사실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한 차례 했다"라며 "1월1일 어머니(최순실)가 인사하라고…"라며 말끝을 흐렸다.
취재진이 "크리스마스 때 1차례 전화했던 것과는 다르다"고 묻자 정씨는 "크리스마스 때도 했었고, 1월1일에도 했었다"라며 "몇 번 했었다"라고 답을 번복하기도 했다.
정씨는 이어 "두세 차례 (전화한 게) 됩니다"라며 "검찰 조사에서도 그렇게 말씀드렸고, 법원에서도 말했다"라고 강조했다.
박 전 대통령에게 누가 전화를 했느냐는 질문에는 "어머니(최순실)"라고 답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8일 정씨에 대해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추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지난 20일 "추가된 혐의를 포함한 범죄사실의 내용, 피의자의 구체적 행위나 가담정도 및 그에 대한 소명의 정도, 현재 피의자의 주거상황 등을 종합하면 현시점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라며 기각했다.
cncmom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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