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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스1) 장수영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1일 케이크와 마카롱 등에 부적합한 색소를 유통, 사용한 23명이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및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고 밝혔다. 사진은 과자류에 사용할 수 없는 적색 2호 색소로 만들어진 마카롱. (식품의약품안전처) 2017.6.21/뉴스1 pres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