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미친개' 발언 김학철 충북도의원 징계 연기

김용빈 기자 2017. 6. 21.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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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과 관련해 국회의원 등을 '미친 개'로 비유한 충북도의회 김학철(자유한국당·충주1) 의원에 대한 징계가 연기됐다.

충북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21일 오후 윤리위를 개최해 김 의원에 대한 징계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었다.

앞서 도의회는 지난 4월 제355회 임시회에서 김 의원의 징계요구서를 윤리특위에 제출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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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 신상발언 기회 줘야"..윤리특위 다음 회기로
김학철 의원 © News1

(청주=뉴스1) 김용빈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과 관련해 국회의원 등을 ‘미친 개’로 비유한 충북도의회 김학철(자유한국당·충주1) 의원에 대한 징계가 연기됐다.

충북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21일 오후 윤리위를 개최해 김 의원에 대한 징계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같은 당 일부 의원들의 반발로 다음 회기로 윤리특위가 연기됐다.

이들 의원들은 "당사자에게 신상발언 할 기회를 줘야하지 않느냐"며 절차상 문제를 지적했다.

박종규 윤리특위원장은 “절차상 당사자인 김 의원의 신상발언을 들어봐야 하지 않겠냐는 의원들의 의견이 있었다”면서 “다음달 4일부터 진행될 임시회 기간에 다시 날짜를 잡아 의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징계는 요구서 제출일로 부터 3개월(7월 20일) 내 처리돼야 한다.

앞서 도의회는 지난 4월 제355회 임시회에서 김 의원의 징계요구서를 윤리특위에 제출하기로 결정했다.

김 의원은 지난 3월 청주 상당공원에서 열린 ‘충북 태극기집회’에서 “대한민국 국회, 언론, 법조계에 광견병들이 떠돌고 있다”면서 “미친개들은 사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11명이 김 의원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의회민주주의를 발전시켜야 할 지방의원으로서의 기본적인 자질과 양식조차 없다"고 지적했다.

지방의원이 청렴의무나 품위유지 등을 위반했을 때 ‘의원 1/5 이상이 징계를 요구하면 본회의에 보고한 뒤 윤리특위에 회부한다’는 도의회의 '회의규칙'에 따른 것이다.

윤리위는 표결을 거쳐 징계대상 아님, 경고, 사과, 30일 이내 출석정지, 제명(재적의원 2/3 찬성) 등 징계수위를 결정하게 된다.

vin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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