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특혜 인생' 정유라 처리 고심 .."불구속기소 유력"

표주연 2017. 6. 21.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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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정유라(21)씨에게 범죄수익은닉죄를 추가해 두번째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이마저도 기각되자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검찰은 두 번째 구속영장 청구에서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추가하는 승부수를 띄웠지만 결국 정씨 신병확보에 실패하게 됐다.

특검팀에 참여했던 한 변호사는 "범죄수익은닉죄는 특검팀에서부터 중요하게 다뤄졌던 혐의"라며 "정씨가 최씨가 얻은 뇌물수익을 공유하고, 이를 숨겼다는 부분이 다 포함되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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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수익은닉 추가한 구속영장도 기각
정유라, 사법처리 어렵고···죄질은 안 좋은 '계륵'
"더 추가할 혐의 마땅치 않아···불구속 기소 유력"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 실세'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가 두 번째 구속영장 청구도 기각되어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7.06.20. park7691@newsis.com

【서울=뉴시스】표주연 기자 = 검찰이 정유라(21)씨에게 범죄수익은닉죄를 추가해 두번째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이마저도 기각되자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정씨는 '최순실 게이트'를 상징하는 주요 인물인 만큼 사법처리 필요성이 크기는 하지만, 방법이 마땅치 않은 게 현실이다.

21일 검찰 안팎 얘기를 종합하면 향후 정씨에 대한 처분은 불구속 기소가 유력하다는 전망이다. 전날 법원은 "추가된 혐의를 포함한 범죄사실의 내용, 피의자의 구체적 행위나 가담 정도 등을 종합할 때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라며 정씨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검찰은 두 번째 구속영장 청구에서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추가하는 승부수를 띄웠지만 결국 정씨 신병확보에 실패하게 됐다.

이를 두고 법조계에서는 정씨가 '최순실 게이트' 관련 범죄 행위를 직접 저지른 핵심 피의자가 아니라는 시각도 나오고 있다. 어머니 최순실(61)씨가 저지른 범죄 행위와 그 수익의 '수혜자' 일 뿐 공범으로 보긴 어렵다는 것이다. '엄마가 모든 것을 알아서 했을 뿐 난 모르는 일'이라는 정씨의 방어논리에 번번히 검찰의 수사가 막히는 이유라는 것이다.

그러나 국민 법감정과 상징성을 감안하면 반드시 사법처리가 필요한 인물이라는 점에서 검찰 입장에서는 그냥 포기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정씨는 버릴 수도, 취할 수도 없는 '계륵'에 가깝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하지만 검찰은 더 쓸 수 있는 카드가 마땅치 않다. 이미 범죄수익은닉죄를 추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된 상황에서 더 추가할 혐의가 없어 보인다. 일각에서는 뇌물죄나 외국환거래법 적용이 가능하지 않겠냐는 의견도 나오지만, 이 부분도 확률은 크지 않은 상황이다.

특검팀에 참여했던 한 변호사는 "범죄수익은닉죄는 특검팀에서부터 중요하게 다뤄졌던 혐의"라며 "정씨가 최씨가 얻은 뇌물수익을 공유하고, 이를 숨겼다는 부분이 다 포함되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범죄수익은닉죄를 추가했는데도 구속영장이 기각된 만큼 뇌물죄 등 적용도 어려울 것"이라며 "세번째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고 전망했다.

pyo00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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