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력 떨어진 국정농단 재수사..정유라 두번째 영장도 기각, 檢 선택은?

유선준 2017. 6. 21.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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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선 실세' 최순실씨(61·구속기소)의 딸 정유라씨(21)에 대한 2차 구속영장이 다시 기각되면서 검찰의 국정농단 재수사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21일 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권순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검찰 특별수사본부(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가 업무방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정씨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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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선 실세'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가 두 번째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해 차에서 내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비선 실세’ 최순실씨(61·구속기소)의 딸 정유라씨(21)에 대한 2차 구속영장이 다시 기각되면서 검찰의 국정농단 재수사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3차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보다는 불구속 기소로 사건을 마무리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21일 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권순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검찰 특별수사본부(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가 업무방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정씨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일 이화여대 업무방해와 청담고 공무집행방해 2개 혐의를 적용해 1차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기가한 바 있다.

■국정농단 재수사 차질..불구속 기소 가능성
권 부장판사는 "추가된 혐의를 포함한 범죄사실의 내용, 피의자의 구체적 행위나 가담 정도 및 그에 대한 소명의 정도, 현재 피의자의 주거 상황 등을 종합하면 현시점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보강 수사를 거쳐 '말 세탁' 의혹과 관련한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추가로 적용해 2차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혐의 입증에 실패한 것이다.

특히 정씨가 코레스포츠(비덱스포츠로 개명)의 지분을 직접 보유한 상태에서 급여를 받았고 말 세탁 과정에 깊이 관여한 정황이 포착됐다는 점을 근거로 구속 필요성을 법원에 강력 피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정씨 측은 최씨가 범행을 기획·실행해 정씨는 죄가 없다는 취지로 법원에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씨는 최씨와 공모해 삼성그룹으로부터 국가대표 승마 지원금 명목으로 받은 약 78억원을 사유화하고 국정농단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비타나V' 등 말 3마리를 '블라디미르' 등 다른 말 3마리로 바꾸는 '말 세탁'을 한 혐의(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를 받고 있다.

■법조계 "최씨와 공모 증거 부족"
이밖에 이화여대에 입학할 당시 부정을 저지르고 입학 후에도 출석과 학점 등에서 부당한 특혜를 입은 혐의(업무방해)와 청담고 재학 시절 승마대회 출전을 위해 학교에 결석하면서 한국승마협회 명의로 된 가짜 공문을 제출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도 있다.

검찰은 덴마크의 동의를 거쳐 외국환관리법 위반 혐의 등 추가 혐의를 적용해 3차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과 불구속 기소하는 방안을 놓고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새 증거를 찾기 힘든 상황이어서 불구속 기소로 사건을 마무리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도 나온다.

정씨는 최씨와 박근혜 전 대통령을 오랫동안 가까이에서 지켜봐 이들이 국정농단 사건의 새로운 정황·증거를 진술할 수 있는 핵심 인물로 지목돼 왔다. 그러나 정씨의 신병 확보에 실패하면서 검찰의 수사 계획도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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