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죄인·놈현" 카톡 막말 신연희, 檢청사 앞에선 '묵묵부답'

김철오 기자 2017. 6. 21.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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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연희 서울 강남구청장이 검찰에 출석했다.

신 구청장은 제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였던 문재인 대통령의 낙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 구청장은 지난 1월 29일부터 3월13일까지 모바일 메신저 카카오톡에 문 대통령을 비방하는 글과 동영상 등 8종류의 게시물을 모두 83차례 유포하고 부정선거운동을 통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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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연희 강남구청장이 2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신연희 서울 강남구청장이 검찰에 출석했다. 신 구청장은 제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였던 문재인 대통령의 낙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 구청장은 21일 오전 9시40분쯤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도착했다. “문 대통령을 여전히 공산주의자로 생각하는가”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청사 안으로 들어갔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이성규)는 신 구청장을 조사하고 있다.

신 구청장은 지난 1월 29일부터 3월13일까지 모바일 메신저 카카오톡에 문 대통령을 비방하는 글과 동영상 등 8종류의 게시물을 모두 83차례 유포하고 부정선거운동을 통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 구청장은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단톡방) 6곳에서 19차례 허위사실을 유포했고, 25명과의 개인 대화방(개인톡)에서 64차례 비방 글을 작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비방 글 중에는 ‘놈현·문죄인의 엄청난 비자금’ ‘문재인을 지지하면 대한민국이 망하고 문재인은 공산주의자’ ‘세월호의 책임은 문재인에게 있다’ ‘양산에 빨갱이 대장 잡으러 간 태극기 애국보수 국민들 자랑스럽습니다’는 내용이 있다. ‘문죄인’은 문 대통령을, ‘놈현’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하하는 표현이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7일 신 구청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및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전직 국정원 직원 신모(59)씨, 자영업자 박모(67)씨, 무직 임모(67)씨 등 5명도 공직선거법위반 혐의가 적용돼 불구속기소 의견으로 송치됐다.

김철오 기자 kcopd@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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