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문재인 비방' 신연희 검찰 출석..질문 뿌리치며 "됐습니다"(종합)

2017. 6. 21. 10:3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제19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문재인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에 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신연희(69) 서울 강남구청장이 검찰에 출석했다.

검찰에 따르면 신 구청장은 올해 1∼3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카카오톡을 통해 1천여명에게 문 후보에 관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부정 선거운동을 하고 문 후보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신 구청장을 상대로 SNS를 통한 글 게재 및 유포 경위, 사실관계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명예훼손 혐의..경찰 기소 의견 송치

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명예훼손 혐의…경찰 기소 의견 송치

(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제19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문재인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에 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신연희 서울강남구청장이 21일 조사를 받기위해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으로 출석하며 기자의 질문을 손으로 뿌리치고 있다. 2017.6.21 jjaeck9@yna.co.kr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이보배 기자 = 제19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문재인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에 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신연희(69) 서울 강남구청장이 검찰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이성규 부장검사)는 21일 오전 신 구청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 중이다.

소환 통보 시각인 오전 10시보다 조금 이른 이 날 오전 9시 40분께 중앙지검 청사에 도착한 신 구청장은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입을 굳게 다물었다.

취재진이 '한 말씀하고 가시라'고 하자 오른손을 들어 뿌리치는 제스처를 취하기도 했다. 그는 "됐습니다"라고 말하고 곧장 청사 안으로 들어갔다.

'정치적 탄압이라 생각하느냐', '공직선거법 위반인지 몰랐나', '구청장으로서 부적절한 행동 아니었느냐' 등 질문이 쏟아졌지만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은 신 구청장은 한 차례 미소를 지은 뒤 엘리베이터를 타고 조사실로 향했다.

검찰에 따르면 신 구청장은 올해 1∼3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카카오톡을 통해 1천여명에게 문 후보에 관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부정 선거운동을 하고 문 후보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민주당 대선 캠프와 선거관리위원회, 시민단체 등이 3월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경찰은 이달 초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

경찰 조사 결과 신 구청장은 단체·일대일 대화방을 통해 83차례에 걸쳐 허위사실이 담긴 메시지를 유포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 구청장이 발송한 메시지에는 '놈현·문죄인의 엄청난 비자금', '세월호의 책임은 문재인에 있다', '문재인을 지지하면 대한민국이 망하고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다' 등의 내용이 담겨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신 구청장은 경찰 조사에서 위법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신 구청장을 상대로 SNS를 통한 글 게재 및 유포 경위, 사실관계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sncwook@yna.co.kr

☞ 심은하 "PTSD 약 복용하다 입원…곧 퇴원" 문자
☞ "정유라, 장시호 비난하며 자신은 '입다물겠다' 편지"
☞ "실종됐던 15살 딸을 지옥서 구해주셔서 고맙습니다"
☞ "선생님 화장실 가고싶습니다"…교무실서 뺨 때려 코피
☞ 90도 허리숙인 '호식이 두마리치킨' 최호식 전 회장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