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 멤버십 포인트의 민낯..할인액 상당부분 가맹점이 떠맡아 '가격인상 요인'

이선애 2017. 6. 21.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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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이동통신 3사가 고객유치 및 관리를 위해 운영하는 '멤버십 포인트'제도 할인액의 상당부분을 가맹점이나 가맹본부에 떠맡기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피자의 경우 100% 소비자가 받는 포인트 할인액을 가맹본부와 가맹점이 부담했고 제빵의 분담액도 80%가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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멤버십 포인트 제공주체는 통신사, 포인트 할인액은 가맹본부와 가맹점이 분담
통신사 할인, 제휴사 분담비율 지나치게 높아 제품가격에 반영될 가능성 있어
멤버십 할인부담 없으면 소비자 가격인하 최대 6.75% 인하 여력있어

[아시아경제 이선애 기자]국내 이동통신 3사가 고객유치 및 관리를 위해 운영하는 '멤버십 포인트'제도 할인액의 상당부분을 가맹점이나 가맹본부에 떠맡기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피자의 경우 100% 소비자가 받는 포인트 할인액을 가맹본부와 가맹점이 부담했고 제빵의 분담액도 80%가 넘었다. 제휴사의 할인액 분담비율 높아 제품가격 인상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 있다는 지적이다.

21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물가감시센터는 이동통신 3사의 멤버십 제휴할인 분담비율과 멤버십 제휴할인 사용비율에 따른 소비자가격 인하가능성 등을 분석ㆍ검토한 결과 통신사가 멤버십 포인트 제공을 하고 있지만 할인은 가맹본부와 가맹점이 분담하고 있었다.

현재 이동통신 3사의 통신사 멤버십 포인트는 연간 이용금액에 따라 일반, 실버, 골드, VIP 등 4~6개의 등급을 나눠 포인트를 지급하고 있으며, 소비자는 이통3사의 제휴사에서 받는 할인액만큼 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으로 할인을 받게 된다.

터들의 주요 제휴사인 파리바게뜨, 뚜레쥬르, 미스터피자, 피자헛, 롯데리아의 일반등급 할인을 살펴본 결과, 통신사 멤버십으로 인한 할인금액의 76~100%를 가맹본부와 가맹점에서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협의회측은 "가맹본부 및 가맹점의 분담비율이 높을수록 제품 및 서비스 가격책정 시 제휴할인 부담금은 가격 인상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을 것"이라며 "제빵업체의 경우 가맹본부와 가맹점이 비슷한 비율로 부담을 하는 반면 피자는 대부분을 가맹점이 내고 있어 가맹점의 부담은 더욱 커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협의회는 연간 이용금액에 따라 나뉘는 통신사 멤버십 등급 중 일반등급의 멤버십 제휴할인을 사용하는 소비자의 비율을 전체 소비자의 30~45%라고 가정하고, 각 제휴사의 통신사 할인 부담이 없을 경우를 분석한 결과 최소 1.20~최대 6.75% 인하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특히, 피자의 경우 일반등급 할인율이 15%로 높을 뿐만 아니라 제휴사의 분담비율이 100%로 5개 제휴사 중 가장 높아 가격 할인 여력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즉, 통신사 할인 부담이 없을 경우 제품가격을 인하해도 현재의 매출을 유지할 수 있을 정도로 제휴사의 부담비율이 높은 상황이므로 통신사의 할인액 부담비율을 합리적으로 조절해 통신사 멤버십 할인 취지에 맞게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협의회 관계자는 "통신사 할인으로 인한 할인액을 통신사에서 거의 부담하지 않고 가맹본부와 가맹점이 부담하는 것은 취지에 맞지 않으며, 오히려 제휴사 제품 가격 인상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선애 기자 ls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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