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취임 일주일 '광폭행보'..기강확립에 조직강화까지

입력 2017. 6. 21.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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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 일주일을 맞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의 광폭 행보가 거침없다.

야인 시절부터 외쳐오던 '재벌개혁'은 물론, 공정위 내부 기강 확립과 조직 강화까지 숨가쁜 발걸음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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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취임 일주일을 맞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의 광폭 행보가 거침없다. 야인 시절부터 외쳐오던 ‘재벌개혁’은 물론, 공정위 내부 기강 확립과 조직 강화까지 숨가쁜 발걸음을 이어가고 있다.

이 바탕에는 김 위원장의 개혁 의지는 물론 대기업의 경제적 집중을 막고 경제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겠다는 김 위원장의 포부에 호응하는 여론의 지지가 뒷받침된 것으로 분석된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 19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재벌 개혁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그 첫 단추로 오는 23일로 예상되는 4대그룹 관계자와의 면담이 주목된다. 김 위원장은 지난 19일 취임 후 처음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4대 그룹과의 회동을 밝혔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정부와 재계의 첫 조우로 관심을 모은다. 김 위원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대기업 개혁을 몰아치듯 할 수 없다고 강조하면서도 대기업이 스스로 사회와 시장의 기대에 맞게 변화해나가는 모습을 보여달라고 사실상 ‘자발적 개혁’을 압박했다. 그러면서 “기대에 부합하지 않은 모습이 이어진다면 공정위, 행정부가 갖고 있는 수단을 모두 활용해 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한다”며 엄포를 놨다. 재계가 이번 회동에 긴장하는 모습이 역력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와 함께 김 위원장은 대형 유통, 가맹점의 ‘갑질’ 근절 방안 마련에도 강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김 위원장은 지난 20일 사실상 인수위 역할을 맡고 있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를 찾아 전속고발권의 단계적 폐지를 못박았다. 다만 전면적인 폐지 시 소송대란 등의 부작용이 우려되는 만큼 고발요청기관을 확대하고, 공정거래법 위반 사안에 대해 개인이 직접 법원에 중재를 요청할 수 있는 사인(私人)의 금지청구권을 도입하는 대안을 밝혔다.

또 대기업집단의 일감 몰아주기 등 총수일가의 사익편취를 막기위해 규제대상 상장사 요건을 총수일가 지분 30%에서 20%로 낮추는 방안도 협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김 위원장은 공정위의 몸집을 불리는 데도 힘을 쏟고 있다. 조직ㆍ인력 부족으로 인해 사건ㆍ민원처리 기간이 길어지면서 경제사회적 약자들의 피해도 커지는 악순환을 막기위한 의지로 풀이된다.

김 위원장은 국정기획위를 방문한 자리에서 서울사무소의 사건 처리 현황을 강조하며 인력 확대를 공식 요청했다. 김 위원장은 “공정위가 여러 민원들, 특히 가맹 대리점업 등 ‘을의 민원’을 해결해줘야 하지만 국민 경제 정책 차원에서 중요한 직권 조사와 그 결과를 가지고 정책, 제도 개선등에 연결해야하는데 여러 소임들을 다 하기 어렵다”며 “(국정기획위에서) 공정위가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조직을 강화하는데 특별히 관심 가지고 지원 해달라”고 당부했다.

igiza7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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