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정당 "정유라 영장기각, 면죄부 준 것 아냐"

김성진 2017. 6. 21.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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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정당은 21일 최순실(61)씨 딸 정유라(21)씨의 구속영장 기각과 관련 "어디까지나 구속의 사유가 인정되지 않았을 뿐 법원이 정씨의 혐의에 면죄부를 준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오 대변인은 그러면서 "정씨는 대한민국을 파국으로 치닫게 한 과오에 대해 일말의 양심이라도 있었다면 진작 귀국하여 수사를 받아야 했다"며 "정유라를 비롯한 국정농단 세력들은 구속 여부를 떠나 겸허히 조사에 응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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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에게 실망스러운 결과…사법부의 판단 존중"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 실세'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가 두 번째 구속영장 청구도 기각되어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7.06.20. park7691@newsis.com

【서울=뉴시스】김성진 기자 = 바른정당은 21일 최순실(61)씨 딸 정유라(21)씨의 구속영장 기각과 관련 "어디까지나 구속의 사유가 인정되지 않았을 뿐 법원이 정씨의 혐의에 면죄부를 준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오신환 대변인은 이날 오전 논평을 통해 이같이 밝힌 뒤 "최순실과 그 일당의 국정농단에 대한 규명 역시 끝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최순실 국정농단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길 기대하는 국민에게는 다소 실망스러운 결과일지 모르지만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정유라는 국정농단의 몸통인 최순실 비호 아래 갖은 특혜를 누렸다. 그것도 모자라 능력이 없으면 부모를 원망하라는 말로 국민의 가슴에 대못을 박았다"고 비판했다.

오 대변인은 그러면서 "정씨는 대한민국을 파국으로 치닫게 한 과오에 대해 일말의 양심이라도 있었다면 진작 귀국하여 수사를 받아야 했다"며 "정유라를 비롯한 국정농단 세력들은 구속 여부를 떠나 겸허히 조사에 응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ksj8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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