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공산주의' 비방 신연희 구청장, 10시 검찰 소환

표주연 2017. 6. 21.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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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이성규)는 21일 오전 10시 신연희 강남구청장을 소환해 조사한다고 밝혔다.

신 구청장은 19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문재인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해 비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 구청장과 함께 허위사실을 유포한 전직 국정원 직원 신모(59)씨와 자영업자 박모(67)씨, 무직 임모(67)씨 등 5명도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의견으로 송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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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선거 중 카톡방에 83차례 '문재인 비방'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SNS에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를 비방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신연희 강남구청장이 경찰 조사를 받기 위해 11일 오후 서울지방경찰청으로 출석하고 있다.신연희 구청장은 150~500명 상당이 참여한 메신저 단체대화방에서 '놈현(노무현)·문죄인(문재인)의 엄청난 비자금', '문재인을 지지하면 대한민국이 망하고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다'라는 글을 게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신 구청장의 횡령·배임 의혹 관련 첩보도 입수해 내사를 벌인 뒤 수사에 착수했다. 현재까지는 수사 초기단계인 것으로 파악됐다. 2017.04.11.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 표주연 기자 =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이성규)는 21일 오전 10시 신연희 강남구청장을 소환해 조사한다고 밝혔다.

신 구청장은 19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문재인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해 비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7일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신 구청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및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신 구청장과 함께 허위사실을 유포한 전직 국정원 직원 신모(59)씨와 자영업자 박모(67)씨, 무직 임모(67)씨 등 5명도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의견으로 송치됐다.

신 구청장은 지난 1월29일부터 3월13일까지 당시 문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카카오톡을 통해 비방 글과 동영상 등 8종류의 게시물을 총 83차례에 걸쳐 유포하고 부정선거운동을 통해 문 후보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 구청장이 올린 게시물 중에는 '놈현·문죄인의 엄청난 비자금', '문재인을 지지하면 대한민국이 망하고 문재인은 공산주의자입니다', '세월호의 책임은 문재인에게 있다‘, '양산에 빨갱이 대장 잡으러 간 태극기 애국보수 국민들 자랑스럽습니다' 등이 포함돼 있다. '문죄인'은 문 대통령을, '놈현'은 고(故) 노무현 대통령을 각각 비하하는 표현이다.

신 구청장은 카카오톡 대화방 6곳에서 19차례 허위사실을 유포했으며, 1대 1대화방을 통해 25명에게도 64차례에 걸쳐 비방글을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pyo00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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