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금융당국, LTV·DTI '행정지도→감독규정' 격상 검토

이학렬 기자 2017. 6. 21. 0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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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LTV(담보인정비율)·DTI(총부채상환비율)를 현행 '행정지도'에서 '감독규정'으로 격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LTV·DTI는 전국민의 실생활에 막대한 영향을 주는 대표적인 대출규제지만 금융감독원장 행정지도 사항이라 유효기간이 1년에 불과하고 금융회사가 지키지 않아도 제재할 근거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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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8월 가계부채 종합대책에 넣을 듯..부동산대책 맞춰 '냉온탕' 변경 어려워질듯

[머니투데이 이학렬 기자, 권화순 기자] [금융위 8월 가계부채 종합대책에 넣을 듯..부동산대책 맞춰 '냉온탕' 변경 어려워질듯]

금융위원회가 LTV(담보인정비율)·DTI(총부채상환비율)를 현행 ‘행정지도’에서 ‘감독규정’으로 격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LTV·DTI는 전국민의 실생활에 막대한 영향을 주는 대표적인 대출규제지만 금융감독원장 행정지도 사항이라 유효기간이 1년에 불과하고 금융회사가 지키지 않아도 제재할 근거가 없다. <본지 6월13일자 1면'부동산 시장 흔드는 LTV DTI 안 지켜도 그만'참조>

LTV·DTI를 감독규정으로 만들면 부동산대책이 발표될 때마다 ‘냉온탕’식으로 비율을 변경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져 향후 금융회사 건전성을 관리하는 대출규제로서 본연의 역할이 강조될 것으로 기대된다.

2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는 오는 8월에 발표할 가계부채 종합대책의 하나로 LTV·DTI를 감독규정으로 격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금융위 고위 관계자는 “6·19 부동산대책에서는 LTV·DTI가 종전대로 행정지도 형식으로 변경되지만 향후에는 LTV·DTI를 규정화하는 방향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LTV·DTI는 현행 감독규정상 금감원장이 은행의 경영 건전성을 감안해 긴급하다고 인정될 경우 10%포인트 범위 내에서 가감할 수 있다. 금감원장이 비율을 가감하면 유효기간 1년짜리 행정지도로 시행된다. 행정지도는 금융회사가 따르지 않아도 금융당국이 제재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없다. 이에대해 전국민의 실생활에 막대한 영향을 주는 대출규제가 행정지도에 불과한 것은 문제가 많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LTV·DTI가 규정으로 격상되면 행정지도처럼 ‘냉온탕’식으로 자주 변경하는 것이 불가능해 부동산 규제가 아닌 건전성 규제로서 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LTV·DTI는 2014년 8월 부동산 경기 부양을 위해 종전 50~70%, 50~60%에서 70%, 60%로 완화됐다. 반면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서울과 일부 지역의 부동산 과열을 막기 위해 40개 조정 대상지역으로 한정해 각각 10%포인트씩 다시 강화됐다.

이번 6·19 부동산대책에 맞춰 대출규제를 급히 변경하다 보니 원래 행정지도 변경예고 기간은 20일인데 10일로 단축됐고 유효기간 1년도 1개월을 남긴 채 다음달 3일부터 새 규제비율로 대체된다. LTV·DTI가 감독규정으로 격상되면 비율을 변경하는데 최소 3개월은 걸린다. 40일간의 입법예고를 거쳐 금융위원회 정례회의를 통과해야 하고 규제비율이 강화될 경우 규제개혁위원회도 통과해야 하기 때문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감독규정으로 바뀌면 행정지도와 달리 변경에 시간이 많이 걸려 지금처럼 부동산 규제로 적극 활용하기가 어려울 것”이라며 “가계부채를 관리하고 금융회사 건전성을 관리하는 지표로 본연의 역할이 강조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금융위와 국토교통부는 6·19 부동산대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개별 대출자의 상환능력을 평가하는 DTI를 현재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놓고 이견을 보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DTI는 LTV와 달리 부동산 가격과 직접적인 상관이 없기 때문에 부동산 과열지역에 한해 비율을 강화하는 것이 맞지 않다는 게 금융당국의 시각이었다. LTV·DTI가 감독규정으로 바뀌면 수도권과 일부 과열지구에 국한해 적용하고 있는 DTI가 전국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이학렬 기자 tootsie@, 권화순 기자 firesoo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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