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사업 성장가도 부영 호사다마?

홍정표 기자 2017. 6. 21. 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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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의 첫 번째 제재 대기업에 '부영그룹'이 꼽히면서 배경에 관심이 모인다.

계열사 현황 누락 등의 혐의를 받고 있지만, 잡음이 끊이지 않던 임대주택사업에 대한 조사도 진행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국민의당 정동영 의원실 관계자는 "민간 공공임대주택 사업자인 부영은 정부의 지원을 가장 많이 받은 기업이지만, 하자 및 임대료 등과 관련된 민원도 가장 많다"며 "임대료 및 분양수익 등으로 이윤추구에만 몰두하는 것은 대기업의 책임 있는 행동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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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의 대기업 제재1호 대상..잡음 끊이지않은 임대주택사업, 검찰조사 더불어 진행 시각도

[머니투데이 홍정표 기자] [文정부의 대기업 제재1호 대상…잡음 끊이지않은 임대주택사업, 검찰조사 더불어 진행 시각도 ]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에 위치한 부영그룹 본사 사옥/사진=머니투데이 DB


문재인정부의 첫 번째 제재 대기업에 ‘부영그룹’이 꼽히면서 배경에 관심이 모인다. 계열사 현황 누락 등의 혐의를 받고 있지만, 잡음이 끊이지 않던 임대주택사업에 대한 조사도 진행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20일 건설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공정거래윈원회에 의해 검찰에 고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회장이 조카 등 친족이 경영하는 회사와 차명으로 보유하던 회사들을 소속회사 현황에서 고의 누락했다고 보고 있다.
 
부영그룹 관계자는 “친인척 관련 회사 자료 제출하지 않은 것에 대해 고의성은 없다”며 “지분율 등과 관련된 자료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 일부 자료가 누락됐다”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2015년 관련 내용을 인지하고, 그 다음 해에 공정위에 신고해 해당 기업들과는 경영상 관계가 없다는 점을 인정받았다”며 “내부 인수인계 과정에서 관련 자료가 빠져 빚어진 착오”라고 말했다.
 
아파트 건설과 임대사업을 주로 하는 부영이 대기업집단 제재 대상에 단독으로 오른 것은 이례적으로 평가된다. 관련 업계 안팎에는 부영의 주력 사업인 임대사업에 대한 조사까지 확대될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임대주택사업은 서민 주거안정을 최우선 국정 과제로 삼은 문재인정부의 부동산정책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서다.
 
전라북도 전주시, 제주시 등 부영의 임대아파트 사업 지역에선 하자·보수 및 임대료 인상에 대한 불만이 유독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부영은 주변 전세 시세 및 물가인상률 등을 고려해 임대료 인상률을 정한다고 하지만, 임차인을 비롯해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법정 최고 한도의 임대료 인상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한다.
 
국민의당 정동영 의원실 관계자는 “민간 공공임대주택 사업자인 부영은 정부의 지원을 가장 많이 받은 기업이지만, 하자 및 임대료 등과 관련된 민원도 가장 많다”며 “임대료 및 분양수익 등으로 이윤추구에만 몰두하는 것은 대기업의 책임 있는 행동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정동영 의원은 지난해 11월 민간임대사업자들의 임대주택 임대료 인상률을 절반으로 낮추는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며 부영을 비판했다. 해당 법안은 공적기금을 지원 받아 건설한 공공 및 민간 임대주택 인상률을 현행 ‘1년마다 5% 이내’에서 ‘2년 내 5% 이내’로 한다는 것이 골자다.
 
민간 공공임대주택은 국민세금을 지원 받아 건설되는 것이지만, 부영 등 민간업체가 임대료를 매년 법정 최고 한도인 5%씩 올려 공공주택특별법의 본래 취지에 어긋난다는 지적을 받았다.
 
현행 민간임대 주택에 관한 특별법 44조 3항 및 공공주택 특별법 49조 2항에 따르면 임대료 인상은 연 5% 범위 내에서 주거비 물가지수와 인근지역 임대료 등을 고려해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부영은 과거 김대중 정부시절 공공임대 건설지원자금을 받으며 급성장해 지난 5월 공정위가 발표한 재계순위 16위에 올랐다. 지난해 1조원 규모의 삼성생명 태평로사옥과 삼성화재 을지로사옥을 인수했다. 최근에는 9000억원 상당의 KEB하나은행 을지로사옥 인수 관련 우선협상자로도 선정돼 화제가 됐다.
 
부영 관계자는 “임대주택 임대료 인상률은 주변 전세 시세 및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적법한 절차를 거쳐 결정된다”며 “모든 임대주택 임대료를 매년 5% 일괄 인상하는 것은 아니고, 지역 상황이 고려된다”고 말했다.

홍정표 기자 jpho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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