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나라 재산 찾기 나선 검찰, 옛 일본인 땅 6만㎡ 소송
해방 후 법으로 국가 재산 됐지만
가짜 증인, 허위보증서 내세워
한국인이 가로챈 경우도 많아
수탈 앞장 조선식산은행 땅도 나와
등기부에는 이씨의 아버지가 1984년 ‘평성정장(平城貞藏)’에게서 토지를 샀다고 나와 있었다. 검찰의 확인 결과 최초 소유자인 평성정장은 한국인이 아니었다. 일제강점기에 밀양에서 대토지를 가졌던 일본인 히라지 데이조였다. 기록이 사실이라면 미군정에 귀속됐다가 대한민국의 재산이 됐어야 하는 땅인 것이다.
검찰은 ▶소유자였던 평성정장의 이름으로 볼 때 창씨 개명한 조선인이 아니고 ▶일제강점기 때 인접 토지가 일본인 소유 농지였다는 점 등을 소송 근거로 들었다. 검찰 관계자는 “일제강점기에 일본인이 가졌던 모든 땅은 45년 8월 미군정에 귀속됐고, 49년 귀속재산처리법을 근거로 대한민국의 재산이 됐다. 하지만 광복 후 미군정 체제와 한국전쟁 등 혼란기를 거치면서 관련 토지대장들이 누락·소실돼 아직까지 환수가 안 된 일본인 명의 땅이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 땅을 환수하기 위해 창원지법 밀양지원 민사부에 소송을 내 이번 주부터 재판에 들어간다. 원고는 대한민국이며, 법률상 대표자는 법무부 장관(또는 직무대행)이다.
70년 넘게 바로잡지 못한 소유권을 되찾는 작업은 오랜 준비를 거쳐 이뤄졌다. 조달청은 일제강점기 일본인 토지대장을 정리·추적해 왔고, 의심스러운 샘플을 검찰에 넘겨 도움을 요청했다. 검찰은 올해 초 조달청으로부터 ‘국유화 조사대상 토지’ 자료를 받아 추적했다. 지난 2월 서울고검에 특별송무팀을 신설해 등본 등을 조사하고 최초 소유자와 이후 소유자의 취득 과정을 확인해 나갔다. 검찰 관계자는 “일제 때 소유자 이름을 ‘일제강점기 거주 일본인 명단’ 등과 대조해 일치할 경우 환수 대상에 포함시켰다”고 설명했다. 현 소유자(한국인)의 취득 근거가 명확하지 않을 경우 환수 소송을 진행했다.
경남 밀양(3건)과 충남 천안을 비롯해 강원, 경북, 전남 등에서 추가 사례가 포착됐다. 경남 밀양시 삼랑리 56㎡ 대지의 주인 정모씨는 2001년 증여를 이유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지만 이곳은 일본인(모리야스 히데오)의 땅이었다. 검찰은 이들이 가짜 증인이나 허위 보증서를 내세워 국가에 귀속돼야 할 땅을 가로챈 것으로 봤다. 80년대에는 2명 이상의 증인이 매매 사실을 진술한 서류를 내면 등기를 이전할 수 있었던 법률을 악용한 것으로 의심된다는 것이다.
검찰은 조선식산은행(조선총독부의 산업정책을 금융 측면에서 뒷받침했던 특수은행) 명의의 토지도 발견해 소송을 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은행은 일제가 경제적 식민통치를 목적으로 설립한 기관이다. 이곳과 거래를 통해 어마어마한 크기의 땅을 가지게 됐다는 피고 측 주장은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
현일훈·송승환 기자 hyun.ilho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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