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정책, 이것만은 고치자](1)'노후 원전 폐로' 공감대 확산..'수명 연장' 월성 1호기도 멈출까

이혜리 기자 입력 2017. 6. 20. 22:22 수정 2017. 6. 20. 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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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ㆍ법원, 이르면 이달 중 결정

정부가 원자력발전소 고리 1호기를 영구정지시키면서 주민들이 집행정지를 신청한 ‘월성 1호기’에 대해서도 법원이 가동 중단을 결정할지 주목된다. 지진으로 인한 방사능 누출 사고 등의 위험을 재판부가 인정하는지가 관건이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1부(재판장 최상열 부장판사)는 월성 1호기 가동을 즉각 중지해달라는 경북 경주시 주민들의 집행정지 신청 사건과 관련해 자료 제출을 마감하고 최종 심리에 들어갔다. 이르면 이달 중 결정이 나올 수도 있다. 월성 1호기는 설계수명 30년이 끝나 가동 중단 상태이던 2012년 원자력안전위원회가 2022년까지 가동연한을 10년 연장했다. 주민들은 안전성 검증을 제대로 하지 않고 가동을 연장한 것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1월 서울행정법원 제11부는 주민 측 손을 들어줬다. 이 사건은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주민들은 항소심 도중 가동 중단 집행정지(가처분)를 신청했다. 지난해 9월12일 5.8 규모의 지진이 월성 1호기에서 불과 27㎞ 떨어진 곳에서 발생하는 등 국내에서도 지진이 점점 늘고 있는 추세인데, 월성 1호기는 이에 대비할 설비를 갖추고 있지 않아 당장 가동을 중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전날 고리 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에서 “우리는 그동안 대한민국은 지진으로부터 안전한 나라라고 믿어왔다. 그러나 이제 대한민국이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님을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원안위와 한국수력원자력 측은 월성 1호기가 지진에 대비할 수 있도록 설계돼 있고, 현재까지 무리 없이 안전하게 운행돼왔다고 주장한다. 또 원전 가동 중지는 법원이 아니라 국가가 정책적으로 결정할 문제라고 한다.

집행정지 신청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을 때 받아들여진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갑자기 대규모 지진이 발생할 위험이 높은지, 지진을 감당할 수 있는 설비를 월성 1호기가 갖추고 있는지 등을 중심으로 판단하게 된다.

한국에선 법원이 원전의 가동 중단을 결정한 사례가 없지만, 수십년 전부터 원전을 둘러싸고 소송전을 벌여온 독일에선 법원이 뮐하임 케를리히 원전에 대한 주민들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인 사례가 있다. 일본의 대표적인 노후 원전인 다카하마 원전도 2015년 1심 법원이 지진 위험 등을 이유로 가동 중단 결정을 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위험이 존재한다면 하루라도 빨리 결정을 하는 것이 집행정지 신청의 취지에 맞다”고 말했다.

<이혜리 기자 lh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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