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대학원생에 8만장 '노예 스캔' 시킨 교수.. 서울대 "징계사유 안된다"

이재연 기자 2017. 6. 20.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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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생들에게 8만장 분량의 문서 스캔을 지시한 걸로 알려진 '팔만대장경 스캔 노예 사건'의 당사자에게 학교 인권센터가 인권교육 이수를 권고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서울대 인권센터는 지난주 해당 사건 조사를 마치면서 결정문에 A교수에게 "동종 유사 사항 재발 방지를 서약하라"며 "(서약 내용에는) 인권센터 지정기관 등으로부터 인권 교육 이수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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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교육 이수만 권고 학생들 "이해 못해" 반발

대학원생들에게 8만장 분량의 문서 스캔을 지시한 걸로 알려진 ‘팔만대장경 스캔 노예 사건’의 당사자에게 학교 인권센터가 인권교육 이수를 권고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징계는 요청하지 않을 방침이어서 대학원생들이 반발하고 있다.

서울대 인권센터는 지난주 해당 사건 조사를 마치면서 결정문에 A교수에게 “동종 유사 사항 재발 방지를 서약하라”며 “(서약 내용에는) 인권센터 지정기관 등으로부터 인권 교육 이수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고 적었다. 또 학교 당국을 향해 “서울대 학생이 학내에서 부당하거나 과도한 업무부담 등으로 학습·연구권을 침해받는 일이 향후 발생하지 않도록 총장이 적절하고 구체적인 조치를 조속한 시일 내에 강구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A교수에 대한 징계는 포함되지 않았다. 인권센터는 해당 사건이 주로 2011∼2012년에 벌어졌던 일로 3년의 징계시효가 완료됐다면서 “징계시효 범위 이내에 있더라도 이를 사유로 징계 등 처분을 요청할 사안이라고 판단하지 아니한다”고 적었다.

스캔 노예 사건은 지난 1월 피해 학생이 교육부에 고발장을 제출하면서 알려졌다. 고발장에서 해당 학생은 A교수의 무리한 지시로 대학원생 4명이 1년 동안 8만쪽 넘는 문서를 4000여개의 PDF 파일로 스캔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고발장을 접수한 교육부는 서울대 인권센터에 진상 조사를 요구했으나, 인권센터는 “당사자가 직접 연락해 와야 조사를 시작할 수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학원총학생회가 피해 학생의 대리인 자격으로 지난 3월 인권센터에 이 사건을 다시 고발했다.

대학본부 측은 A교수 징계방침에 대해 “조사 기관에서 징계를 건의하지 않았는데 본부에서 징계위원회를 여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밝혔다.

대학원생들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서울대 대학원생 박모(25)씨는 “이런 결과가 계속 나오면 대학원생들은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숨기만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대학원총학생회도 “안타까운 결과”라며 “대응 방안을 논의해 볼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연 기자 jayle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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