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증세 논란.."800만명 세금 0원" Vs "월급쟁이가 봉"

최훈길 2017. 6. 20. 17:48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20일 '소득세 공제제도 축소안' 공청회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첫 증세안 발표
"소득 있으면 세금" Vs "이미 간접세 부담 커"
기재부 "과세 시점 신중"..8월까지 의견수렴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정부가 근로소득 면세자를 축소해 증세할지 여부를 검토하기로 하자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는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는 직장인 800만명에 대해 과세 원칙에 따른 증세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저소득 월급쟁이부터 과세하는 게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는 반발이 나온다.

2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기재부로부터 연구용역을 받아 이날 공청회에서 ‘소득세 공제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조세연은 △표준세액공제 축소 △세액공제 종합한도 설정 △근로소득공제 축소 등 3가지 대안을 면세자 축소 방안으로 제시했다. 이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나온 첫 증세안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첫 증세안

근로소득 면세자 803만명. 근로소득자는 총 급여 기준이며 면세자는 결정세액이 0인 소득자. [출처=국세청, 2016 국세통계연보, 전병목 조세연구본부장, 그래픽=이데일리]
3가지 대안은 각각 과세 효과가 다르다.

우선 표준세액공제는 1인 가구가 주로 활용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이를 축소하면 저소득 1인 가구의 세 부담이 늘어난다. 시나리오 분석 결과 표준세액공제를 1만원 줄이면 세수는 약 234억8000억원 늘어난다.

세액공제 종합한도는 자녀세액공제 등에 적용되기 때문에 공제 한도를 설정하면 다자녀 가구에 대한 과세가 증가하게 된다. 또 중위 소득구간(연봉 2000만원 초과 4000만원 이하)에 있는 근로자들의 과세 부담도 늘어나게 된다.

근로소득 공제를 축소하는 방안은 전 소득계층에 광범위하게 세 부담이 늘어난다. 연봉이 2000만원을 초과하고 5000만원 이하이면서 면세자인 근로자들이 과세자로 전환된다. 이 결과 최소 3000억원(2014년 근로자수 기준 환산액)에서 최대 1조2000억원 가량 세수가 늘 것으로 예상됐다.

연구를 맡은 전병목 조세연 조세연구본부장은 “근로소득 공제 축소 방안은 소득세 구조를 정상화 할 수 있는 방안이지만 전체 근로소득자의 세 부담 증가가 상대적으로 크다”며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으려면 근로소득공제 축소가 아닌 나머지 2개 대안을 정책으로 입안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면세자 과세에 대한 반발은 크다. 담뱃세 인상 등 간접세로 가져가는 세금이 만만치 않고 임금 인상은 지지부진한테 세금만 거둬 간다는 이유에서다.

한국납세자연맹이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0년부터 2015년까지 카지노, 경마, 복권 등 사행산업으로 정부가 거둬간 이른바 ‘도박세’가 62조원을 넘어섰다. 납세자연맹이 2006년부터 2015년까지 국세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근로자의 평균연봉은 21% 늘었지만 소득세는 75% 증가했다.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없는 사람에게 세금을 더 많이 징수하는 불공평한 과세 구조”라고 꼬집었다.

◇“소득 있는 곳에 세금” Vs “이미 간접세 부담 커”

연말정산 파동이 일었던 2014년부터 면세자 비율이 과거보다 늘어났다. [그래픽=이데일리]
이 같은 논란 때문에 그동안 소득세 공제 제도를 손보는 게 쉽지 않았다. 특히 2014년 당시 연말 정산 파동으로 직장인들의 세금이 늘자 정부는 이를 깎아주는 공제에 나섰다. 당장 급한 불씨부터 진화에 나선 것이다. 하지만 이후 정부는 여론의 반발을 우려해 공제 제도를 제때 손질하지 못했다. 정치권은 2014년 지방선거, 2016년 총선, 2017년 대선을 거치면서 표심을 의식할 수밖에 없었다.

이 결과 주춤했던 면세자 비중은 2014년부터 증가세를 보였다. 2005년 근로소득자 중 면세자 비중이 48.9%에 달했지만 2013년에 32.2%까지 떨어졌다. 하지만 2014년 47.9%, 2015년 46.5%로 잇따라 40%대를 기록 중이다. 현재 전체 직장인 1726만명(2015년 기준) 중 절반에 가까운 803만명이 소득세를 내지 않고 있다. 미국·캐나다(2013년 기준)의 총 면세자 비율은 각각 35.8%, 33.5%이다. 호주(2013~2014년)는 25.1%(325만명), 영국(2013~2014년)은 5.9%(176만명)에 불과하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재부 사무관들과 만나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직원들과의 간담회’를 열었다. 김 부총리는 기자들과 만나 “(대선 공약의) 재원 조달은 쉬운 문제가 아니다”면서 “현 상태에서 명목세율 (조정)까지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 물론 도저히 안 되면 (어떻게 할지는) 추후 문제”라며 말을 아꼈다.
정부는 “국민 개세주의(皆稅主義·소득 있는 곳에 과세)에 따라 면세자 축소는 필요하다”면서도 적용 시기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이다. 기재부 고위관계자는 통화에서 “3개 대안 중에서 무엇을 선택할지 결정된 건 없다”며 “공청회 이후 반응을 보고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기재부는 8월까지 의견 수렴을 통해 세법 개정안을 마무리하고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최훈길 (choigiga@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