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 소유권, 안 넘어갔다 결정적 증거 제출"..이재용 재판 '새국면'

장은지 기자 2017. 6. 20.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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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측, 특검 주장 반박하는 말 소유권 증명서 재판부 제출
삼성 소유 말 '라우싱' 19일 돌려받아 한국 도착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최순실 관련 뇌물공여 등 26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7.6.9/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장은지 기자 =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뇌물로 지목한 삼성의 승마지원 의혹이 새로운 분수령을 맞았다. 삼성이 최순실에게 소유권을 넘겨줬다고 특검이 주장한 말 '라우싱'이 지난 19일 한국으로 돌아온 것으로 확인됐다. 말 '라우싱'이 한국으로 돌아오게 된 것은 삼성전자가 독일의 말 중개상 '헬그스트란드'와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말 소유권을 되돌려받았기 때문이다.

이는 삼성이 최순실에게 말과 차량을 사주며 소유권까지 넘겨줬다는 특검 주장과 배치된다. 특검의 주장대로 소유권이 최순실에게 넘어갔다면 절대 벌어질 수 없는 일이다. 이번 재판의 핵심쟁점인 승마지원의 실체에 대해 삼성 측이 증거를 제출함에 따라 특검이 어떠한 반대증거를 제시할지 주목된다.

삼성 측 변호인은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김진동) 심리로 열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삼성 임원 5명에 대한 공판에서 삼성이 최순실에게 말과 차량을 사주었다는 특검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한 서면과 삼성전자의 독일 현지 계좌 거래내역 및 관리 상황을 밝힌 서면 등을 제출했다.

삼성 측은 말과 차량의 소유권을 최순실에게 이전했다는 특검의 주장을 뒷받침해 줄 증거가 어디에도 없다고 꼬집었다.

삼성 측 변호인은 서면을 제출하면서 "마필과 차량 소유권은 삼성전자에 있었다는 서면을 제출한다"며 말과 차량의 매매계약서와 소유권 확인서, 독일 도로교통허가증 등 말과 차량의 소유권이 삼성전자에 귀속돼있다는 증거를 설명했다.

삼성 측 변호인은 "특검은 말과 차량을 최순실이 소유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그에 대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며 "삼성은 말 매각대금 9만유로를 지급하지 못해 처리방안을 고민하다 지난달 헬그스트란드와 말 매매계약을 해지했다"고 밝혔다.

이어 "말 '라우싱'은 국내에 반입됐고 '비타나V'는 현지 마방에 있다"며 "삼성이 매매계약을 해지해 말을 돌려받았다는 것은 말의 소유권이 삼성에 있었다는 증거이며 말 소유권이 허위였다면 계약을 해지해도 말을 돌려받지 못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삼성이 말 매매계약을 해지하고 소유권을 돌려받으면서 문제의 말 '라우싱'은 검역절차를 거쳐 19일 인천공항에 도착했다. '비타나V'도 조만간 삼성을 위해 관리해줄 독일 현지 마장으로 옮겨진다.

삼성 측 변호인은 "삼성이 매매계약을 해제해 말 소유권을 되돌려받았다는 사실은 특검 주장과 양립할 수 없다"며 "이는 특검의 주장이 부당함을 명백히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이어 "만일 매매계약이 허위라면 어떻게 말을 삼성이 돌려받겠느냐"며 "이러한 점만 보더라도 특검 주장이 전혀 근거가 없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검은 삼성이 최순실의 딸 정유라에게 승마용 말을 지원한 것이 아니라 소유권까지 완전히 넘겨줬기 때문에 뇌물로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2016년 10월3일 정유라의 승마코치 안드레아스 헬그스트란드는 최순실 소유의 비덱스포츠에 말 '비타나'를 '블라디미르'로 교환하고, 또 '살시도'를 '스타샤'로 교환하면서 차액을 청구한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다.

특검은 이를 정유라가 타던 말을 헬그스트란드에 주고 새로운 말들을 비덱에서 차액만 더 보내주는 거래로 규정했다. 또 이를 최순실과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 안드레아스 등 3자가 협의했다고 주장했다. 이는 애초에 '비타나'나 '살시도' 같은 말들의 소유권이 삼성이 아닌 최씨에게 있었다는 증거라는 논리를 펼쳤다.

그러나 삼성 측은 최씨가 삼성 모르게 독일 말 중개상과 말 교환계약을 체결했다고 맞서고 있다. 삼성은 말 '블라디미르'의 소유권은 최씨가 아닌 삼성에 있었고, 비덱과 헬그스트란드 사이의 계약은 최씨가 삼성 모르게 일방적으로 추진, 삼성이 이에 항의하자 실제로는 계약이 성사되지 못했다고 반박하고 있다. 최순실이 말을 소유하려 공작을 하다가 삼성의 반대로 무산됐다는 것이다.

이날 삼성 측 서면 제출에 대해 특검은 "말의 소유권과 관련된 가장 중요한 것은 교환계약"이라며 "말을 정유라가 탔는데 말을 어떻게 구입한 것이고 누가 말을 탔느냐가 중요하다"고 반박했다.

see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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