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정유라, 영장심사 140분만에 종료..도주 우려 묻자 '울먹'

한정수 기자 2017. 6. 20.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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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선실세' 최순실씨(61)의 딸 정유라씨(21)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가 2시간20분 만에 끝났다.

이를 근거로 검찰은 법정에서 정씨에게 구속 사유 중 하나인 '도주 우려'가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정씨의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는 이날 영장심사에 앞서 "말 계약에 대해 자세히 이해하고 있으면 아무 문제가 없다"며 "이해가 안 되니까 전부 의혹으로 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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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 구속 여부 20일 밤 늦게 결정될 듯

[머니투데이 한정수 기자] [[the L] 구속 여부 20일 밤 늦게 결정될 듯]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 /사진=홍봉진 기자


'비선실세' 최순실씨(61)의 딸 정유라씨(21)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가 2시간20분 만에 끝났다. 정씨의 구속 여부는 20일 밤 늦게나 다음날 새벽쯤 결정될 전망이다. 이때까지 정씨는 서울중앙지검에서 대기한다.

권순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시작된 심사는 오후 12시50분쯤 종료됐다. 지난 2일 진행된 정씨의 첫번째 영장실질심사는 3시간30분쯤 걸렸다.

법정 밖으로 나온 정씨는 "판사에게 뭐라고 했느냐"는 질문에 "사실을 있는 그대로 말씀드렸다"고 답했다. 도주 우려에 대한 질문에는 "도망갈 우려 없다고…"라고 말을 흐리며 울먹이기도 했다. '말 세탁' 의혹과 관련, 아는 것이 있느냐는 물음엔 "없다"고 짧게 답했다.

정씨는 이날 심사가 열리기 30분 전인 9시57분쯤 법원에 출석했다. 그는 "도주 우려가 없다. 아들이 지금 들어와 있고 저는 도주할 생각도 없다"고 강조했다. 제3국 시민권 취득 의혹과 새로 추가된 범죄수익은닉 혐의에 대한 질문에는 모두 "판사에게 말하겠다"고 말한 뒤 법정으로 향했다.

검찰은 지난 18일 정씨에게 업무방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범죄수익은닉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추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2일 첫번째 구속영장 청구 당시 적용했던 혐의에서 범죄수익은닉 혐의가 추가된 것이다.

정씨는 이화여대와 청담고의 입학·학사 업무를 방해하고, 삼성에게 부당한 승마 지원을 받은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이 혐의에 승마 지원 명목으로 제공한 말이 언론에 노출되자 이를 다른 말로 바꿔 숨기려 한, 일명 '말세탁' 혐의를 추가했다.

검찰은 지난 12~13일 연이틀 정씨를 불러 강도 높은 조사를 벌였다. 보강 수사 차원에서 정씨의 마필 관리사와 아들 보모 등도 불러 조사했다. 수사 결과 검찰은 삼성이 뇌물로 제공한 명마를 다른 말로 자꾸면서 승마 지원 사실을 숨기려 하는데 정씨가 연루된 정황을 포착했다.

검찰은 또 추가 조사 과정에서 정씨가 덴마크 구금 중 지중해 섬나라 몰타의 시민권 취득을 시도한 사실을 파악했다. 이를 근거로 검찰은 법정에서 정씨에게 구속 사유 중 하나인 '도주 우려'가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정씨의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는 이날 영장심사에 앞서 "말 계약에 대해 자세히 이해하고 있으면 아무 문제가 없다"며 "이해가 안 되니까 전부 의혹으로 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몰타 등 제3국 국적 취득 시도 의혹에 대해선 "전형적인 페이크뉴스"라고 반박했다.

한정수 기자 jeongsuh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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