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맨 수당 75억 미지급 논란에..쿠팡 본사직원들 "우리도 못 받았다"

김종민 2017. 6. 20.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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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대표 이커머스 기업 쿠팡이 자체 배송인력 '쿠팡맨'에게 지급하지 않은 연장근로수당 규모가 최소 75억원에 이른다는 주장이 정치권에서 제기된 가운데 쿠팡 본사 직원들도 쿠팡맨과 마찬가지로 '포괄임금제 임금지급계약'을 통해 시간외 수당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다른 관계자는 "본사 직원들도 노조의 필요성을 절감하며 이정미 정의당 의원의 쿠팡맨 수당 관련 지적대로 꼼수 포괄계약으로 시간외 근로수당 미지급을 이슈화하기 시작했다"면서 "김 대표는 문제의 본질이 뭔지 제대로 모르는 듯하다. 그의 주변에도 사태의 심각성을 제대로 보고하는 사람이 없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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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맨 연장근로수당' 이슈 터지자 본사 직원들도 '포괄임금제 지급계약' 문제 제기
저성과자 10%→30%로 늘려 사실상 '구조조정 돌입' 분위기 속 쌓여왔던 불만 폭발

【서울=뉴시스】김종민 기자 = 국내 대표 이커머스 기업 쿠팡이 자체 배송인력 '쿠팡맨'에게 지급하지 않은 연장근로수당 규모가 최소 75억원에 이른다는 주장이 정치권에서 제기된 가운데 쿠팡 본사 직원들도 쿠팡맨과 마찬가지로 '포괄임금제 임금지급계약'을 통해 시간외 수당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복수의 쿠팡 관계자들은 "본사 직원 일부도 입사 계약 당시 야근비, 특근비 등 시간외 근로수당을 연봉에 포함해서 지급하는 '포괄임금제' 계약에 사실상 강제로 동의하게 만들었다"고 밝혔다. 전날 이정미 정의당 의원이 쿠팡맨 수당 관련 문제제기를 하자, 본사 직원들도 '꼼수' 포괄계약으로 시간외 근로수당 미지급을 이슈화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와 관련 현재 전·현직 쿠팡맨들은 집단소송을 준비 중이며, 본사 직원들은 고용청의 근로감독을 요구할 것으로 전망된다.

'포괄임금제'는 노동자가 실제 일한 시간과 관계없이 근로계약시 사용자와 노동자가 정한 일정액의 시간외 수당을 매월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노동자의 임금은 정해진 기본임금에 실제로 일한 시간외수당을 합산해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일부 서비스업종 등 업무성격상 초과 근로시간을 일일이 측정하기 어려운 경우, 노사 합의하에 매달 일정한 금액의 시간외 근로수당을 미리 정한 뒤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기도 했다.

하지만 본래 도입 취지와 다르게 이를 '편법적'으로 활용하는 기업들이 상당수다.

최근 법원은 간호사, 요양보호사, 학원 강사, 광산 근로자들이 각각 낸 소송에서 모두 “근로시간 산정이 가능하므로 포괄임금 방식의 임금 지급은 무효”라고 판결한 바 있다.

다른 한 관계자는 "쿠팡 본사 직원들의 경우도 근로시간 산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법적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특히 '쿠팡맨 정규직 고용'이란 구호로 '착한 기업' 이미지를 내세워 고객들을 확보한 쿠팡 측의 행위는 '꼼수'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인사 담당자들이 해고와 고용 등 계약자유가 강한 영미법 체계 출신인 외국인들이라 뭐가 잘못된 것인지에 대해 이해를 못하고 있다"며 "그동안 본사 직원들은 시간외 수당 미지급에 대해 감내하고 지냈지만 최근 구조조정이 기정 사실화 되는 상황이라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실제로 쿠팡 사측은 직원 평가에서 기존 10%이던 저성과자 비율을 갑자기 30%로 올렸고, 임직원들은 이에 대해 구조조정이 시작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이 같은 평가 기준 변경은 김 대표와 최측근 나비드 베이세( Navid Veiseh) 글로벌 이커머스 수석부사장(SVP of Global eCommerce)의 독단적 결정인 것으로 전해진다.

또 다른 관계자는 "본사 직원들도 노조의 필요성을 절감하며 이정미 정의당 의원의 쿠팡맨 수당 관련 지적대로 꼼수 포괄계약으로 시간외 근로수당 미지급을 이슈화하기 시작했다"면서 "김 대표는 문제의 본질이 뭔지 제대로 모르는 듯하다. 그의 주변에도 사태의 심각성을 제대로 보고하는 사람이 없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jmki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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