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인천 초등생 엄마의 절규.."강력히 처벌해 달라" 호소

임명수 2017. 6. 20.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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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다음 아고라에 눈물의 편지 올려
"미성년 범죄자, 그 부모 무거운 책임감"
강력 처벌 호소, 2만6748명 온라인 헌화
여고 중퇴생에게 살해 된 인천 초등생 엄마의 청원서. [사진 인터넷 화면 캡처]
여고 중퇴생에 의해 유괴·살해된 인천 초등생의 엄마가 ‘눈물의 편지’를 썼다. 살해범과 공조자를 엄벌해 달라고 호소하는 내용이다.

유괴·살해 피해자인 A(8)양의 어머니는 지난 19일 포털사이트 다음 아고라의 ‘추모 서명’에 ‘이 땅의 모든 부모님 탄원 동의를 구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서를 올렸다.

A양의 엄마는 “저는 3월 29일 발생한 인천 8세 여아 살인사건의 피해자 사랑이(가명) 엄마”라며 “내 아이의 억울한 죽음과 그로 인한 우리 가족의 충격과 슬픔이 여러분을 불편하게 할 것이지만 이런 억울한 충격이 다시 이 땅에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적었다. 이어 “가해자들에게 보다 더 엄격한 법의 처벌이 내려지기를 바란다”며 “탄원에 동의하시면 댓글로 동의해주시면 재판에 첨부하여 제출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여고 중퇴생에 살해된 인천 초등생 엄마가 올린 호소문. [사진 인터넷 화면 캡처]
또 자신이 직접 작성한 편지(호소문)도 사진으로 찍어 함께 첨부했다. A양의 엄마는 편지에서 “그저 존재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을 주고 힘이 돼 주던 아이를 잃고 숨을 쉬는 것조차 힘든 상황”이라며 “사건의 가해자들은 12명이나 되는 변호인단을 꾸려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이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썼다. 그러면서 “그러나 8살밖에 되지 않은 꽃 같은 아이를 ‘사냥하자’는 말로 공모해 사건을 계획했다”고 적었다.

그는 또 “가해자는 여러 가지 정신과적 소견으로 형량을 줄이려 하고 있다”며 “그들의 형량이 줄어들어 사회에 복귀하면 20대 중반밖에 되지 않는다. 충분히 죗값을 치르고 본인들의 잘못을 반성하게 하려면 강력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어떤 처벌을 받더라도 저희 아이는 돌아오지 못한다는 것을 모르는 것 아니다”라며 “가벼운 형량을 받는 미성년 범죄자와 그 부모들이 무거운 책임감을 갖도록 재판부가 판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글에는 20일 오전 11시15분 현재 누리꾼 2만6748명이 ‘온라인 헌화’를 했다.
8살 초등생 살해 피의자 A양이 3월 31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위해 인천지방법으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미성년자 약취·유인 후 살인 및 사체손괴·유기 혐의로 기소된 고교 자퇴생 B양(17)은 지난 15일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B양의 변호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면서도 “아스퍼거증후군 등 정신병이 발현돼 충동적이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고 했다. 이어 “다만 B양이 고양이에 대한 집착이 강한데 피해자가 고양이를 괴롭힌 것처럼 느껴 살해한 것이지 계획적이고 유인적 살해는 아니다”고 주장했다.

아스퍼거 증후군은 자폐성 장애의 하나로 인지 능력과 지능은 비장애인과 비슷하나 사회적 의사소통 능력이 떨어지고 특정 분야에 집착하는 정신과 질환이다.

B양은 올 3월 29일 낮 12시47분 인천시 연수구의 한 공원에서 초등학교 2학년인 A양을 자신의 아파트로 데려가 목 졸라 살해한 뒤 흉기로 잔인하게 훼손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범행 당일 오후 5시 40분쯤 서울의 한 지하철역에서 평소 트위터를 통해 알게 된 공조자 재수생 C양(19·구속기소)에게 훼손된 A양의 시신 일부를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 초등생을 살해한 A양이 지난 3월 30일 경찰 조사 후구치소로 압송되고 있다.
B양은 범행 전 C양에게 ‘사냥 나간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낸데 이어 A양을 집으로 유인해 목 졸라 기절시킨 뒤 ‘잡아 왔다’, ‘상황이 좋다’는 문자를 B양에게 보냈다. 이에 C양이 ‘살아 있느냐’ ‘손가락 예쁘냐’고 물었고, B양은 ‘예쁘다’고 답했다. 이후 B양은 피해자를 목졸라 살해 후 시신을 훼손했다.

B양의 다음 재판은 7월 4일, C양의 재판은 이달 23일 각각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인천=임명수 기자 lim.myou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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