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박근혜 前 대통령 재판서 "대통령님께 경례"..결국 퇴정

박보희 기자 2017. 6. 20.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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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65) 재판에서 소란을 피운 방청객이 결국 법정 밖으로 쫓겨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20일 오전 10시 열린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재판 시작 직후 방청객이 소란 행위로 퇴정 초치됐다.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방청객이 재판장의 질서유지 명령을 어기거나 허가 없이 녹음·폭언·소란 등으로 법원 심리를 방해하면 판사는 20일 이내에서 구치소 등에 가두는 감치 결정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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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박 전 대통령 지지자 법정 소란 위험수위.."20일 이내 감치 100만원 이하 과태료"

[머니투데이 박보희 기자] [[the L]박 전 대통령 지지자 법정 소란 위험수위…"20일 이내 감치 100만원 이하 과태료"]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65) 재판에서 소란을 피운 방청객이 결국 법정 밖으로 쫓겨났다. 판사는 방청객의 소란 행위는 구치소에 가두는 감치까지 처해질 수 있다며 엄중 경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20일 오전 10시 열린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재판 시작 직후 방청객이 소란 행위로 퇴정 초치됐다.

이날 박 전 대통령이 법정에 들어오자 방청객 한 명이 "대통령님께 경례"를 외쳤다. 판사가 "방금 외친 사람이 누구인가"라 묻자 방청객은 자신의 이름을 말하며 "대통령님한테 얘기를 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판사가 "(소란 행위는) 질서 유지에 지장을 준다"며 "법정 방청을 허락할 수 없다. 계속 방청하면 질서 유지에 어긋날 수 있을 것이라 본다"며 퇴정을 명했다.

이같은 판사의 지시에도 방청객은 "대통령님께 인사하는데 무슨 지장"이냐며 "대한민국 만세, 애국국민 만세다. 민족의 혼을 지켜야 한다"고 외쳤다.

판사는 "소란 행위를 하면 심리에 막대한 지장이 있다"며 "그런 행위가 있는 경우 퇴정당할 수 있고 앞으로 이 사건 법정에 입정하는 것이 영원이 금지될 수 있다. 구치소에 구금되는 감치에까지 처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법정 경위들의 지시 통제는 곧 재판장 지시 통제와 같다. 불응하는 경우 별다른 경고없이 퇴정을 명하거나 입정 금지, 감치에 처할수 있다"며 "이는 피고인, 소송관계인, 방청객 여러분 안전보호와 안전 위한 부득이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박 전 대통령 재판에 방청객들의 소란 행위가 잇달아 벌어지면서 위험수위에 달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전일 오전에는 법정경위가 일부 방청객의 소란을 제지하며 앉아달라고 요구하자 방청객이 "아가씨가 아주 얄밉다, 인상이 째려보는 것 같이 생겼다"고 말해 법정경위와 방청객 사이 언성이 높아지기도 했다.

앞선 재판에서는 "판사가 들어올 때는 일어나게 하면서 박 전 대통령이 들어올 때는 못 일어나게 하느냐"는 항의도 있었다. 재판을 녹음하다 걸려 퇴정을 당하거나, 녹음 여부를 확인하려는 법정경위에게 항의를 하며 고함을 치는 방청객도 있었다.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방청객이 재판장의 질서유지 명령을 어기거나 허가 없이 녹음·폭언·소란 등으로 법원 심리를 방해하면 판사는 20일 이내에서 구치소 등에 가두는 감치 결정을 할 수 있다. 또 100만원 이하 과태료에 처하거나 법정 밖으로 나가도록 명령할 수 있다.

박보희 기자 tanbbang15@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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