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 따지는 박삼구 vs '결과' 따지는 산업은행

입력 2017. 6. 20.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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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 상표권을 둘러싼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과 산업은행 등 채권단의 '치킨게임'이 시작됐다.

박 회장 측이 주목하는 절차적 결함은 산업은행이 금호 상표권을 보유한 금호산업과 사전 합의 없이 임의적으로 더블스타와 상표권 사용 조건을 결정했고, 이를 강압적으로 수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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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 회장-채권단, 상표권 사용 둘러싼 ‘치킨게임’
- 금호산업, 공문 공개하며 ‘절차상’ 문제제기
- 채권단, 매각 불발시 ‘법정관리’ 결과 거론
- 대출금리 조정 통한 접점 찾기도 검토

[헤럴드경제=박도제 기자]금호 상표권을 둘러싼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과 산업은행 등 채권단의 ‘치킨게임’이 시작됐다. 이 대목에서 중요한 것은 명분과 정당성이다. 박 회장은 절차적 문제를 제기하며 정당성을 찾고 있으며, 채권단은 매각 실패가 가져올 결과에서 명분을 찾고 있다. 결국 절차적 결함 정도와 매각 불발시 가져올 결과의 정도에 따라 이번 치킨게임의 승패가 엇갈릴 전망이다.

박 회장 측은 지난 19일 산업은행 등 채권단이 요구하고 있는 상표권 사용 조건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과 함께 그 동안 상표권 사용 관련해 산업은행과 주고받은 공문을 이례적으로 공개했다. 절차적 문제점을 부각시키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박 회장 측이 주목하는 절차적 결함은 산업은행이 금호 상표권을 보유한 금호산업과 사전 합의 없이 임의적으로 더블스타와 상표권 사용 조건을 결정했고, 이를 강압적으로 수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이다.

금호산업이 공개한 공문에 따르면 상표권과 관련해 산업은행과 합의한 부분은 작년 9월 ‘상표 사용료 등 주요조건에 대한 합의를 전제로 비독점적, 5년간 허용 의사가 있다’는 점이다. 하지만 산업은행은 그로부터 9개월 뒤 금호산업과 합의되지 않은 조건(사용기간 5년 보장+15년 선택 사용 가능, 매출액 대비 0.2% 사용요율, 독점적 사용, 해지 가능)의 상표권 사용 허용을 요구해왔다. 이와 관련 금호아시아나그룹 관계자는 “금호 상표권은 금호산업이 보유한 권리”라며 “사전에 아무런 합의 없이 일방적인 사용 조건을 수용하라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산업은행의 요청에 따라 금호산업은 긴급 이사회를 소집해 새로운 상표권 사용 조건(상표권 사용기간 20년 보장, 매출액 대비 0.5% 사용요율, 독점적 사용, 해지 불가)을 제시했으나, 산업은행은 아무런 이유도 제시하지 않고 기존 요구를 그대로 수용할 것을 요구했다는 설명이다.

금호산업측은 “금호 브랜드 및 기업 가치 훼손을 방지하는 최소한의 조건으로 산정된 원안을 아무런 근거 없이 변경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반면 산업은행 등 채권단은 매각이 성사되지 않을 경우에 가져올 ‘결과’에 집중하고 있다. 이번에 더블스타로 매각되지 않을 경우 금호타이어의 가치는 더욱 떨어질 수 밖에 없고, 나아가 채권단의 대출채권 만기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금호타이어가 ‘법정관리’에 들어갈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 같은 최악의 결과를 막기 위해서라도 이번에 매각이 이뤄져야 하며, 상표권 사용과 관련해서도 박 회장이 협조해야 한다는 얘기다.

때문에 일부 채권단에서는 박 회장이 상표권 사용을 허용하지 않을 경우 금호타이어를 살릴 기회를 놓치게 했다는 점에서 경영 책임은 물론 우선매수권 박탈도 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치킨게임의 특성상 양쪽이 조금씩 양보하지 않으면 최악의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일정한 접점을 찾기 위한 노력도 뒤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20일 오후에 열릴 금호타이어 채권단 모임인 주주협의회에서는 채권단이 제시한 상표권 사용 조건을 수용하지 않은 박 회장에 대한 대응 방안과 함께 박 회장과 채권단의 상표권 사용 요율 차이를 금호타이어 채권단이 대출금리를 조정하는 방식으로 보전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pdj2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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