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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향 박현정 ‘성추행’ 무혐의…검찰, 무고 혐의 직원들도 불기소

유희곤 기자
서울시향 박현정 ‘성추행’ 무혐의…검찰, 무고 혐의 직원들도 불기소

박현정 전 서울시립교향악단(서울시향) 대표(55·사진)가 성추행과 폭언 혐의로 고소된 지 2년6개월 만에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박 전 대표가 무고 혐의로 고소한 곽모씨(41) 등 서울시향 직원들도 불기소됐다. 서울시향 직원들이 박 전 대표를 명예훼손한 혐의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가 계속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강제추행과 폭언 등의 혐의로 피소된 박 전 대표 사건을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다고 19일 밝혔다. 박 전 대표가 무고 혐의로 고소한 곽씨 등 서울시향 직원들도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양측의 고소가 모두 5건이나 돼 수사에 시간이 걸렸다”고 밝혔다.

사건은 2014년 서울시향 사무국 직원들이 “박 전 대표에게 상시적 폭언을 듣고 성희롱·성추행도 당했다”며 호소문을 발표하면서 불거졌다. 이에 박 전 대표는 정명훈 전 서울시향 예술감독(64) 등을 중심으로 한 일부 직원들의 비리 은폐와 음해라고 맞섰다. 2015년 경찰은 수사를 통해 박 전 대표에게 혐의가 없다고 중간 결론을 내고,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

박 전 대표에 대한 서울시향 직원들의 폭로가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등에 대한 수사는 결론나지 않았다. 이와 관련, 경찰은 박 전 대표가 강제추행과 폭언 등을 한 의혹이 있다고 전파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백모씨(41) 등 서울시향 직원 10명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지난해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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