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리스트' 직접 조사하겠다는 판사들..사법개혁 신호탄(종합)

최동순 기자,김일창 기자 입력 2017. 6. 19.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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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상조사위 결과 '불신'..직접 조사로 진상 규명
법관회의 상설화 요구키로..梁, 입장표명 주목
19일 경기도 고양시 일산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전국 법관대표회의에서 전국에서 모인 판사들이 굳은 얼굴로 자리하고 있다.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최동순 기자,김일창 기자 = 판사들이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권 남용 논란과 관련해 자체적인 추가 조사를 결의하면서 책임 규명에 나설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전국법관대표회의 상설화에도 의견을 모아, 대법원장의 인사권과 법원행정처의 권한 축소 등 개혁 과제도 장기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분석된다.

19일 전국 판사 100명으로 구성된 전국법관대표회의는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회의를 열고 '사법행정권 남용 행위의 기획과 의사 결정, 실행 관여자를 정확하게 규명하고,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의 존재 여부를 비롯해 여러 의혹들을 완전히 해소하기 위해 추가 조사를 시행한다'는 내용을 결의했다. 이들은 참석 판사 5명(위원장 포함)으로 구성된 현안조사 소위원회를 구성, 조사권한에 대한 위임을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요구하기로 했다.

법관회의 의결은 대법원이 앞서 진행했던 진상조사위원회(위원장 이인복 전 대법관)의 조사와 후속 조치가 부실했음을 선언함과 동시에 조사의 주도권을 일선 판사들이 갖고 진실을 규명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사법행정권 남용 논란은 지난해 3월 법원행정처가 법원 내 학술단체 국제인권법연구회의 전국 법관 대상 사법개혁 설문조사에 대한 결과 발표를 조직적으로 방해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며 시작됐다.

이에 대법원은 지난 4월 진상조사위를 구성해 조사에 나섰지만 법원행정처의 폭넓은 관여가 드러났음에도 양 대법원장이나 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 등의 책임을 묻지않아 꼬리 자르기를 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당시 조사위는 논란의 불씨를 댕긴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조사도 하지 않은 채 사실이 아니라는 결론을 냈다. 블랙리스트 의혹 규명의 '열쇠'로 꼽혔던 법원행정처 사법행정 담당자 등의 컴퓨터에 대해서도 "강제로 확보할 근거나 방법이 없다"는 이유로 물적조사를 하지 않았다.

이번 법관회의는 지난 조사에서 미진했다고 판단된 부분에 대한 실질적 추가 조사 방법을 확보하면서 사법부 내의 자체적 해결에 초점을 맞췄다. 특히 조사를 위한 자료제출을 거부한 때에는 사유를 즉시 전국법관대표회의에 보고하고 당사자를 직무에서 배제할 것을 대법원장에게 요구해 블랙리스트 실체 규명에도 한걸음 다가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의결에는 '대법원장은 추가조사의 원활한 진행을 방해하는 사람을 즉각 직무에서 배제해야 한다' '소위원회는 대법원장 또는 법원행정처 등으로부터 추가조사에 필요한 지원을 받지 못하거나, 추가 조사에 필요한 자료제출 등의 협조를 거부당하는 등 조사에 방해를 받은 때에는 그 사유를 즉시 전국법관대표회의에 보고한다' 등의 내용이 담겼다.

또한 판사들은 전국법관대표회의의 상설화 필요성에 의견을 같이하고 대법관회의에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대법원 규칙을 제정할 것을 건의하기로 의결했다. 최근 확산되고 있는 사법개혁 논의를 공론화해 사법부 내에서 자체적인 사법개혁에 나서겠다는 포석으로 보인다. 인사권 등 이번 논란으로 불거진 '제왕적' 대법원장 권한 축소를 비롯해 고법·지법 인사 이원화 등도 개혁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공보담당 간사를 맡은 송승용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는 "전국법관대표회의 상설화는 제도 개선을 위한 하나의 틀로 제안한 것"이라며 "이원화 문제 등은 제도 개선은 향후 구체적인 토론을 통해 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상설화를 통해 인사권에 대한 개혁을 추진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는 "이번에 의결한 사안에는 구체적으로 그런 내용이 들어있지 않다"며 "상설화 소위에서 규칙 제정을 할 때 논의될 문제라 지금 답하는건 적절치 않다"고 말을 아꼈다.

판사들의 의결과 요구에 양 대법원장이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도 주목된다. 이번 의결은 전국 판사들의 합의된 의견이라는 대표성이 있지만, 법적 구속력은 없다. 판사들은 이날 양 대법원장에게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권 남용을 인정하는지와 책임소재 규명 및 문책계획 등을 공식적으로 밝히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송 부장판사는 사견임을 전제하면서 "반드시 따라야 하는 구속력은 없지만, 각급 법원 대표자가 모여서 의결한 사안이어서 양승태 대법원장이 무겁게 받아들일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자칫 법관회의가 법관노조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노조는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자주적으로 조직하는 결사체"라며 "판사들이 월급을 올려달라거나, 일을 줄여달라는 근로조건 개선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여서 노조라는 표현은 적절치 않다"고 잘라 말했다.

dos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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