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전역 전매제한·대출 규제 강화

김경진 2017. 6. 19.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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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과열 양상을 보이는 부동산 시장을 잡기 위한 문재인 정부 첫 부동산 대책이 나왔습니다.

과열 양상을 보이는 지역만 골라서 전매제한 기간을 늘리고, 대출 규제를 강화하는 게 핵심입니다.

대책의 자세한 내용을 김경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앞으로 서울 전 지역에서 분양권 전매가 사실상 금지됩니다.

그동안 강남 4구에 한정돼있던 규제를 서울 전역으로 확대했습니다.

아파트 청약에 당첨된 뒤 바로 웃돈을 받고 분양권을 되파는 투기를 막기 위해섭니다.

각종 규제를 두는 조정지역은 경기 광명과 부산 기장군과 진구 등 3곳이 추가로 지정돼 40개 지역으로 확대됐습니다.

이 40개 지역에 대출 규제를 강화합니다.

담보인정비율과 소득기준 상환액 비율도 각각 10%포인트씩 낮춰 대출액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연봉 8천만 원인 직장인이 담보대출을 신청하면 6억 9천만 원까지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대출액이 5억 7천만 원 정도로 줄어듭니다.

분양시장 활성화를 위해 규제하지 않았던 집단대출에 처음으로 제한을 둬 잔금 대출의 경우 소득대비 상환액 비율을 50%로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조합원당 재건축 주택 공급도 현재 최대 3주택에서 1주택으로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녹취> 고형권(기획재정부 1차관) : "실효성을 제고 해서 국지적 과열에 대한 맞춤형 대응을 강화하였습니다."

단,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무주택 서민과 주택 가격 5억 원 이하 대출에는 규제를 하지 않습니다.

정부는 대책 시행 이후에도 과열이 계속되면 이번에는 보류한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KBS 뉴스 김경진입니다.

김경진기자 (kjki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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