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회의 '사법부 블랙리스트 조사' '회의 상설화' 의결(종합2보)

김일창 기자 2017. 6. 19. 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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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안 진행할 소위원회 설치..7월24일 2차 회의
사법행정권 남용 행정처에 유감.."적극 지원해야"
19일 경기도 고양시 일산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전국 법관대표회의. 2017.6.19/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고양=뉴스1) 김일창 기자 = 사법행정권 남용 논란을 규명하기 위해 8년 만에 개최된 전국법관대표회의(법관회의)에서 이른바 '판사 블랙리스트'에 대한 추가 조사와 법관회의 상설화 등이 의결됐다. 법관회의는 이를 진행하기 위해 소위원회를 두기로 의결했다.

법관회의 공보담당 간사를 맡은 송승용 수원지법 부장판사(43·사법연수원 29기)는 19일 이같이 의결한 회의 내용을 공개했다.

전국 법원을 대표하는 판사 100명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법관회의를 열고,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추가 조사·법관회의 상설화·사법행정권 남용에 대한 책임 규명 순으로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는 10시간 가량 난상토론으로 진행됐다.

법관회의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해 '행위의 기획과 의사 결정, 실행 관여자를 정확하게 규명하고, 이른바 사법 블랙리스트의 존재 여부를 비롯해 여러 의혹을 완전히 해소하기 위해 추가 조사를 시행한다'는 내용을 다수의견으로 결의했다.

법관회의는 추가 조사를 위해 5명을 위원으로 둔 '현안 조사 소위원회'를 구성했고,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조사 권한을 위임하라고 요구했다. 현안조사소위 위원장은 최상돈 인천지법 부장판사(28기)가 선출됐다.

법관회의는 우선 진상조사위원회(위원장 이인복 전 대법관)의 조사 기록 및 자료를 보관하고 있는 사람에게 그 전부를 제출하라고 했다.

아울러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및 기획조정실 소속 법관들이 2016년·2017년에 사용한 컴퓨터와 저장매체에 대해 소위원회의 참여하에 적절한 방법으로 보존할 것을 법원행정처에 요구했다.

법관회의는 추가 조사 진행을 방해하는 자에 대해서는 즉각 직무에서 배제할 것을 대법원장에게 요구했다. 아울러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는 소위원회에서 현안에 관한 추가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 지원을 요청한 것에 관해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결의했다.

대법원장 또는 법원행정처 등으로부터 추가 조사에 필요한 지원을 받지 못하거나,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당했다면 그 사유를 즉각 법관회의에 보고하고 추후 결정에 따르도록 했다.

송 부장판사는 "이 같은 사안을 제외하고 소위원회의 활동 등은 자율적으로 정하기로 했다"며 "그러나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제한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소위원회는 제2차 법관회의 개회 전에 조사위원회의 조사 기록을 검토하고 그 결과 및 추가조사 관련 내용을 보고하기로 했다. 추가 조사가 종결된 경우에도 이를 법관회의에 보고해야 한다.

대표 판사들은 법관회의 상설화도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를 위해 대법원 규칙으로써 '전국법관대표회의(가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것을 대법관 회의에 건의했다. 대법원 규칙은 대법관 회의에서 정해진다.

법관회의는 상설화 규칙을 마련하기 위해 '상설화 소위원회'를 두기로 했다. 5인 이상 10인 이하의 대표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호선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이날 회의에서 소위에 참여할 대표들이 결정되지는 않았다. 송 부장판사는 "의장 주관하에 오늘부터 일주일 내에 자원하거나 추천한 판사들을 온라인 투표로 뽑기로 결의했다"고 설명했다.

법관회의는 현안조사 소위와 마찬가지로 상설화 소위의 요청에 자료 제공·설문기능의 지원 등 필요한 사항을 협조하라고 법원행정처에 요구했다.

법관회의 상설화 관련해 법관 '노조'로 변질될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 송 부장판사는 "오늘 회의를 통해 판사들이 근로조건이나 임금 인상 등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노조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마지막으로 논의된 '사법행정권 남용에 대한 책임 규명'에 대해서는 법원행정처에 깊은 유감을 표했다.

송 부장판사는 "올해 4월18일자 조사위원회의 조사보고서에서 확인된 사법행정권 남용 조치들은 전 법원행정처장과 전 차장이 주재한 회의에서 보고·논의돼 실행됐다"며 "두 사람에게 의사결정 책임이 있다"라고 밝혔다.

법관회의는 사법행정권 남용 행위와 관련, 이를 인정하는지 여부와 구체적인 인적 책임소재 규명 및 그에 따른 문책 계획 등을 포함한 공식입장을 양 대법원장이 밝히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조사보고서에서 확인된 사법행정권 남용의 의사 결정 및 실행 과정에 참여한 사법행정담당자들은 더는 사법행정업무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법관회의는 다음달 24일 제2차 법관회의를 열고 이날 논의하지 못한 사법제도 개선과 관련한 논의를 이어간다.

이날 법관회의 의장으로는 이성복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57·16기)가 단독 입후보해 거수투표로 선출됐다. 회의 진행을 돕는 간사로는 김도균 사법연수원 교수(부장판사)와 송 부장판사, 인천지법의 박경열 판사, 이연진 판사 등 4명이 지명됐다.

이날 회의 분위기와 관련해 송 부장판사는 "고법 부장부터 로스쿨 출신으로 갓 임용된 판사까지 총 100명이, 부장판사 등 직급 호칭 대신 판사 호칭을 사용하며 자유롭게 토론했다"고 설명했다.

ic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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