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직'된 이영렬 "수사성과 훗날 평가받을 것"

CBS노컷뉴스 김기용 기자 입력 2017. 6. 19.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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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봉투 만찬'에서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을 어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영렬(59)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검찰 내부전산망에 마지막 인사말을 남기고 면직됐다.

이 전 지검장은 19일 검찰 내부전산망 '이프로스'에 "어떠한 정치적 고려도 없이 오로지 주어진 직분에 최선을 다한다는 사명감으로 하루하루를 임했다"며 떠나는 소회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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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자료사진/윤창원 기자)
'돈봉투 만찬'에서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을 어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영렬(59)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검찰 내부전산망에 마지막 인사말을 남기고 면직됐다.

이 전 지검장은 19일 검찰 내부전산망 '이프로스'에 "어떠한 정치적 고려도 없이 오로지 주어진 직분에 최선을 다한다는 사명감으로 하루하루를 임했다"며 떠나는 소회를 밝혔다.

그러면서 "특수본 수사뿐 아니라 가습기 살균제 사건, 승용차 배출가스 조작사건 등 중요 현안이 닥칠 때마다 수사의 모범을 세우겠다는 각오로 쏟은 노력과 헌신, 소중한 수사성과는 훗날 평가를 받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전 지검장은 지난 2015년 12월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임명된 이후 지난해 10월 출범한 특별수사본부의 본부장직을 맡아 '최순실게이트' 수사를 지휘했다.

하지만 지난 4월, 서초동의 한 식당에서 법무부 과장 2명에게 각각 100만원이 든 봉투를 격려금 명목으로 주고 1인당 9만5000원의 식사를 건네 청탁금지법을 어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법무부는 지난 16일 검사징계위원회를 열어 이 전 지검장을 면직하기로 의결했다. 이와 동시에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이 전 지검장을 불구속기소했다.

[CBS노컷뉴스 김기용 기자] kdragon@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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