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직장 상사 살해하고 전분 뿌린 20대 구속영장

변해정 2017. 6. 19.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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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도봉경찰서는 19일 옛 직장의 상사를 살해한 뒤 전분을 뿌린 이모(29)씨에 대해 강도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씨는 지난 15일 오전 2시15분께 서울 도봉구 창동의 한 아파트에서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는 A(43)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남씨는 이씨에게 'A씨의 집에서 다른 동료들과 술을 마신다'라고 알려주는 등 살인을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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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변해정 기자 = 서울 도봉경찰서는 19일 옛 직장의 상사를 살해한 뒤 전분을 뿌린 이모(29)씨에 대해 강도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씨는 지난 15일 오전 2시15분께 서울 도봉구 창동의 한 아파트에서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는 A(43)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르면 20일에 열릴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경찰은 이씨 직장 동료였던 남모(29)씨에 대해 살인 혐의로 구속했다. 남씨는 이씨에게 'A씨의 집에서 다른 동료들과 술을 마신다'라고 알려주는 등 살인을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A씨가 운영하던 인터넷 쇼핑몰에서 일하다가 최근 퇴사했다.

이씨는 평소 알고 있던 A씨의 자택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고 침입한 뒤 범행하고는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A씨의 시신에 전분을 뿌렸다.

이씨는 범행 나흘만인 18일 오후 10시30분께 서울 성북구의 모텔에서 체포됐다. 검거 당시 A씨의 금고에서 챙긴 현금 6345만원을 가지고 있었다.

hjpyu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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