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대책] 서울지역 분양권 거래 금지..재건축 '1채'만 허용

2017. 6. 19.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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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과열 현상을 보이고 있는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이번 대책은 특히, 집값 상승의 주범을 꼽히는 있는 아파트 분양시장과 재건축 아파트를 목표로 했는데요.

먼저, 아파트 투기를 막기 위해 서울 전 지역과 경기 과천, 광명 등에서 아파트 분양권 거래를 사실상 전면 금지했습니다.

재건축 아파트는 여러 채를 갖고 있더라도 원칙적으로 1채만 분양받을 수 있게 관련 법을 고치기로 했고요.

재건축 이득 가운데 일정부분을 환수하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도 올해 말로 유예 기간을 끝내고, 예정대로 내년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입니다.

돈줄도 조여 청약조정대상 지역으로 지정된 곳의 LTV와 DTI를 10%씩 낮추고, 새 아파트 잔금 대출에도 DTI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까지는 5억 원짜리 집을 살 때 3억 5천까지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3억 원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부동산 투기를 막고 과열된 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이번 대책, 시장은 어떻게 평가할까요?

고정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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