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45개 대기업 내부거래 실태점검 중이다"

권세욱 기자 입력 2017. 6. 19. 20:41 수정 2017. 6. 19.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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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재벌저격수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재벌개혁의 큰그림을 밝혔습니다.

우선 대기업집단의 내부거래 실태를 점검해 불법 혐의가 보이면 철저하게 직권조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권세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우선 순위와 입법필요성, 논의 성숙도를 기준으로 공정위의 과제를 단기와 중기, 장기로 나눴다고 밝혔습니다.

단기 과제 중에서는 우선 45개 대기업 집단 일감몰아주기 실태를 점검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상조 / 공정거래위원장 : 대규모 기업집단의 내부거래 실태에 관해서 점검을 하고 있고요. 중요한 문제가 있다, 심각한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집중조사, 직권조사를 할 계획이고요.]

법 위반에 대해서는 단호한 대응 원칙을 밝혔지만 몰아치기식으로 재벌 개혁을 하지는 않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위원장은 또 재벌개혁과 함께 공정위원장 내정 당시부터 밝혀 온 대로 경제적 약자 보호도 최상위 과제로 설정했습니다.

[김상조 / 공정거래위원장 : 하도급·가맹·유통·대리점 등 이른바 기업간 거래 속에서 발생하는 갑을 관계의 문제 또는 경제 사회적 약자 문제와 관련된 것도 지금 서면실태조사 등을 비롯해 조사 작업이 이미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주 치킨 프랜차이즈 BBQ에 대한 공정위 조사 착수와 관련해서는 가격 인상과 관련이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김상조 / 공정거래위원장 : 가격남용 행위에 해당되거나 또는 담합에 의해서 가격을 고정시키는 그런 사유가 아니라면 공정거래위원회가 개별 기업의 가격결정 문제에 대해서 개입할 권한이 없습니다.]

이와 함께 김 위원장은 법 개정이 필요해 국회를 통과해야 하는 사안은 국회와 협의를 진행하되 시행령과 고시개정 사항은 서둘러 진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지난 4월 개정된 공정거래법 시행을 위한 시행령과 대규모유통업법 과징금 고시 개정을 먼저 추진할 계획입니다.

SBSCNBC 권세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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