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탐색] 공공장소 취객 민원 급증.. '길맥러' 몸살

김준영 입력 2017. 6. 19.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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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공공장소 등지에서 취객들로 인해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

호주는 지역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길거리, 공원, 해변 등을 공공장소로 지정해 음주를 막는다.

싱가포르는 야간(오후 10시30분∼오전 7시)에 공공장소 음주를 금지하고, 영국은 사회질서 유지를 위해 길거리 일부를 금주구역으로 지정하고 주변에 불쾌함을 주는 음주자의 행위는 경찰이 즉시 규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공공장소에서의 음주를 금지하는 법이 없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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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외 음주관련 기준·제재방안 없어.. 세계주류 소비 규제정책과 대조적 / 국민 건강 측면 관리체계 마련돼야

여름철 공공장소 등지에서 취객들로 인해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 그러나 야외 음주와 관련한 마땅한 기준이나 제재 방안이 없어 당국에서 골머리를 앓고 있다.

19일 한국건강증진개발원과 세계보건기구(WHO) 등에 따르면 세계 각국은 주류 소비와 음주 폐해를 줄이기 위한 다양한 규제 정책을 펼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선진국 등에 비해 규제 강도가 약한 편이다. 태국과 러시아는 개인 거주지나 클럽, 술집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공공장소에서 음주 행위를 금지한다. 호주는 지역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길거리, 공원, 해변 등을 공공장소로 지정해 음주를 막는다. 미국 뉴욕에서는 외부에서 술병을 노출하는 것만으로도 경범죄로 처벌을 받는다.

싱가포르는 야간(오후 10시30분∼오전 7시)에 공공장소 음주를 금지하고, 영국은 사회질서 유지를 위해 길거리 일부를 금주구역으로 지정하고 주변에 불쾌함을 주는 음주자의 행위는 경찰이 즉시 규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공공장소에서의 음주를 금지하는 법이 없는 상태다. 공공장소에서의 음주로 인한 민원이 늘어나면서 지방자치단체들이 조례로 금주구역을 정해 계도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우리나라는 국민건강증진법에 주류광고에 대한 규정을 마련해놓았지만 인터넷TV(IPTV),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새로 등장한 매체와 관련된 기준은 따로 없다. 광고에 대한 규제 내용을 살펴보면 ‘음주행위를 지나치게 미화하는 표현’이나 ‘작업 중에 음주하는 행위를 묘사하는 표현’, ‘음주가 정신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표현’ 등에 대해서만 금지한다고 명시해 기준이 모호하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호주는 음주 행위를 묘사하거나 휴식, 파티, 스포츠 활동, 성취, 축하 등을 연상시키는 광고 내용은 허용하지 않는다.

결국 주류 전반을 관통하는 정책의 큰 방향이 설정되지 못한 채 건강이나 안전, 제품, 식품, 유통, 세금, 경제 등 정부 부처별 목적에 따라 분절적으로 추진되는 현실이 개선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양유선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선임연구원은 최근 발표한 ‘절주정책의 추진현황과 발전방향’ 보고서에서 “국민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별도의 총괄 관리체계가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준영 기자 papeniqu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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