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전역 아파트 분양권 전매 금지..재건축 규제도 강화

박수진 기자 입력 2017. 6. 19. 20:35 수정 2017. 6. 19.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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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앞으로 서울 지역의 아파트 분양권을 입주 전에 사고파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오늘(19일) 이후부터 입주자 공고를 내는 모든 아파트에 해당됩니다.

과열된 부동산 시장을 진정시키기 위해서 정부가 내놓은 대책을 먼저 박수진 기자가 전합니다.

<기자>

지금까지 서울 강남 4구가 아닌 지역에선 아파트 분양권을 일정 기간이 지난 후부터 사고 팔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실거주 보다는 분양권을 되팔아 단기이익을 챙기려는 투기수요가 기승을 부렸습니다.

실제 서울 분양권 거래량은 지난달 역대 최다인 1,145건까지 늘어나는 등 급증 추세입니다.

정부는 서울 모든 지역에서 아파트 분양권을 사고파는 행위를 분양받은 사람이 입주할 때까지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분양권 전매금지는 오늘 이후 입주자 공고를 내는 아파트부터 적용됩니다.

정부는 또 분양권 전매제한 등 엄격한 청약 규제가 적용되는 청약 조정대상지역을 전국 40곳으로 늘렸습니다.

[고형권/기획재정부 1차관 : 투기를 근절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은 확고합니다. 선별적이고 맞춤형으로 대책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부동산 과열의 진앙지 격인 재건축 시장에 대한 규제도 강화됩니다.

재건축 조합원은 지금은 최대 3주택까지 분양받을 수 있는데, 앞으로 조정대상지역에서는 원칙적으로 1채만 분양받을 수 있습니다.

[김규정/NH투자증권 부동산 연구위원 : 전매제한이라든가 재건축 분양 수요 같은 것들도 규제가 강화됐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조정을 받을 가능성은 높아졌습니다.]

국토부 고위 관계자는 유예기간이 연장될 것으로 예상돼 재건축 가격 급등세를 촉발한 초과이익 환수제를 내년 1월부터 예정대로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전경배, 영상편집 : 이승진, VJ : 유경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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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진 기자start@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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