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데이터 활용 촉진 'K-마이데이터'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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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창조과학부가 K-마이데이터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미래부는 이후 시범사업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보호법 등 K-마이데이터 제도 시행을 위한 관련 법령도 제정 또는 개정할 방침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K-마이데이터 정책 연구를 추진하며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보호법, 제3의 법 등을 모두 포괄해 열린 자세로 개인의 데이터 정보이동권 강화에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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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정보이동권' 강화에 초점
데이터진흥원 정책·사례연구 돌입
내년 핵심 사업별 시범사업 진행
개인정보보호법 등 개정도 검토
미래창조과학부가 K-마이데이터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K-마이데이터란 공공 · 경제산업 · 개인 측면에서 경제적, 사회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개인데이터 사용을 촉진하는 제도다.
19일 정부에 따르면 미래부는 최근 정보통신기술(ICT)정책 연구사업 과제인 K-마이데이터 사업과 관련해 연구 주관기관으로 한국데이터진흥원을 선정했다. 미래부 관계자는 "K-마이데이터 시행과 관련해 정책적인 걸림돌이 될 수 있는 부분을 파악하고자 연구를 시작했다"며 "올해 진행된 정책연구를 기반으로 내년 핵심 분야별로 이 사업 시범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미래부는 이후 시범사업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보호법 등 K-마이데이터 제도 시행을 위한 관련 법령도 제정 또는 개정할 방침이다.
K-마이데이터는 데이터의 자기결정권을 갖고 있는 개인이 주체가 돼, 기업들에 이관돼 있는 개인정보를 스스로 다운로드 받거나 개인이 이관하고 싶은 다른 기업에 제공할 수 있도록 확산시키는 취지로 검토되고 있다. 지난 2012년 세계경제포럼 발표 자료에 따르면 개인데이터의 경제적 가치는 약 4조1000억달러로 추정된다.
해외의 경우 개인데이터에 대한 자기결정권 강화와 분석, 활용을 동시에 추구하기 위해 스마트 공시(Dmart Disclosure), 마이데이터(MyData) 정책 등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법의 제·개정 움직임도 발생했다. 최근 유럽연합(EU)은 2018년 5월부터 EU 회원국에 시행될 개인정보보호법(GDPR)에 개인정보 이동권(제20조)이 포함되어 개인데이터를 자신이 다운로드 받거나 제3자에게 이관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했다.
국내의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을 통해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있으나 법 취지상 개인데이터의 활용보다는 보호에 집중돼 있다. 한국데이터진흥원은 "EU 같은 경우 GEPF을 개정해 개인정보를 이동 시키는 주체가 기업이 아닌 개인이 됐다"며 "이점이 국내 환경과 가장 큰 차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르면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보호법 등 K-마이데이터 제도의 근거법령이 되는 어느 법령에도 개인의 정보이동권은 보장돼 있지 않다. 이에 미래부도 K-마이데이터의 안착을 위해 개인의 정보이동권 강화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미래부 관계자는 "영국 등 일부 데이터 선진국에선 이미 정보이동권 관련 법률안 개정을 진행하고 있다"며 "이점이 벤치마킹하려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업계 관계자는 "은행 계좌이체는 개인의 금융행위로 발생한 것인데 저장은 은행 서버가 모두 진행해 은행들이 이 정보의 공개를 꺼린다"며 "특히 통신사는 스마트폰을 이용한 개인의 정보를 모두 갖고 있으면서 각 개인은 그 정보를 갖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근거법에는 개인의 업무 중에 생성된 것도 개인정보라고 보고 이통사에게 이관 받을 수 있는 근거 조항이 현재 없다.
미래부는 데이터 이동권 보장을 개인정보보호법에 반영할 계획인 가운데 다각도로 정책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K-마이데이터 정책 연구를 추진하며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보호법, 제3의 법 등을 모두 포괄해 열린 자세로 개인의 데이터 정보이동권 강화에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성엽기자 starleaf@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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