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전역 분양권 전매 금지.. 청약조정지역 3곳 추가

세종=서윤경 기자 입력 2017. 6. 19. 18:18 수정 2017. 6. 19.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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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기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1순위와 재당첨을 제한하는 조정대상 지역이 기존 37개에서 40개로 확대된다.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금융 규제가 강화되고 서울 전 지역의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이 소유권 이전등기 시까지 연장된다.

서울 전 지역의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도 공공·민간택지 모두 소유권 이전등기 시까지로 확대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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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6·19 부동산 대책

부동산 투기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1순위와 재당첨을 제한하는 조정대상 지역이 기존 37개에서 40개로 확대된다.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금융 규제가 강화되고 서울 전 지역의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이 소유권 이전등기 시까지 연장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선별적 맞춤형 대응방안’을 19일 발표했다.

미국의 기준금리 추가 인상과 하반기 부동산 공급 물량 증가 등 대내외 불확실성을 감안, 지난해 박근혜정부가 내놓은 ‘11·3 부동산대책’의 큰 틀은 유지하면서도 집값 급등의 근본 원인은 집중 관리하겠다는 게 이번 대책의 핵심이다.

정부는 “투기 수요는 억제하되 실수요자는 최대한 보호하는 방향으로 조정대상 지역에 맞춤형 규제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조정대상 지역으로 ‘11·3 대책’ 때 선정한 서울 25개구, 경기 과천·성남 등 6개시, 부산 5개구, 세종 등 37곳 외에 경기 광명시·부산 기장군과 부산진구 등 3곳을 추가했다.

조정대상 지역으로 선정된 지역에서는 세대주가 아닌 자, 5년 이내 다른 주택 당첨자가 세대에 속한 자, 2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는 청약 시 1순위에서 제외된다. 1순위 제한과 재당첨 제한은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이후인 6월 말쯤 시행될 예정이다.

서울 전 지역의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도 공공·민간택지 모두 소유권 이전등기 시까지로 확대 적용한다. 전매제한이란 당첨된 분양권을 일정 기간 사고팔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다.

조정대상 지역의 금융 규제도 강화돼 LTV는 기존 70%에서 60%로, DTI는 60%에서 50%로 낮아진다. 가계부채 급증의 주범으로 꼽히는 집단대출도 손본다. 조정대상 지역에 한해 집단대출 중 잔금대출에 처음으로 DTI 50%를 적용하기로 했다. 다만 부부합산 연 소득 6000만원 이하 등 서민·실수요자는 규제 대상에서 제외했다.

올 하반기부터 조정대상 지역 내 재건축 조합원 주택공급 수도 현재 3주택이던 것을 원칙적으로 1주택만 허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재건축사업 초기 단계에 있는 지역은 투기 수요가 상당히 억제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이번 대책에는 투기과열지구 지정은 제외됐다. 정부는 국지적 시장 과열이 지속되거나 주변 지역으로 확산될 경우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다.

박선호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11·3대책보다 투기과열지구 가능성을 전향적으로 열어놓고 시장 모니터링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부동산 정책은 19일 행정지도 예고를 한 뒤 다음 달 3일부터 시행된다.

세종=서윤경 기자 y27k@kmib.co.kr, 그래픽=안지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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