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청호 투신 청주시 공무원 폭행한 동료직원 '직위해제'

천영준 입력 2017. 6. 19. 16:40 수정 2017. 6. 19.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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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청호에 투신한 뒤 실종됐다가 11일 만에 숨진 채 발견된 충북 청주시청 공무원을 폭행했던 동료직원이 직위해제됐다.

청주시는 19일 숨진 시청 공무원 A(56·5급)씨를 수차례 때린 혐의(폭행)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공무원 B(47·7급)씨를 직위해제했다고 밝혔다.

B씨는 A씨가 대청호에 투신한 이날 그의 사무실로 찾아가 의자로 유리창을 부수고, 주먹을 휘두른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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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천영준 기자 = 충북 청주시는 19일 숨진 시청 공무원 A(56·5급)씨를 수차례 때린 혐의(폭행)로 경찰 수사를 받는 동료 공무원 B(47·7급)씨를 직위해제했다고 밝혔다. 지난 7일 대청호에 투신한 뒤 실종된 A씨는 지난 18일 숨진 채 발견됐다. 2017.6.19.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청주=뉴시스】천영준 기자 = 대청호에 투신한 뒤 실종됐다가 11일 만에 숨진 채 발견된 충북 청주시청 공무원을 폭행했던 동료직원이 직위해제됐다.

청주시는 19일 숨진 시청 공무원 A(56·5급)씨를 수차례 때린 혐의(폭행)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공무원 B(47·7급)씨를 직위해제했다고 밝혔다.

애초 시는 경찰로부터 수사 개시 통보서가 오면 B씨에 대한 직위해제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경찰 통보가 늦어짐에 따라 시는 B씨에게 중징계 처분을 해달라고 충북도에 요구했다.

5급 이상 공무원에 대한 징계가 필요할 때 상급기관에 보고해야 하지만, 7급 공무원이더라도 중징계 해당 사안이면 이 같은 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이다.

시가 이런 결정을 한 것은 자체조사한 결과가 근거가 됐다. 앞서 시는 지난 7일 A씨와 B씨를 상대로 폭행 등을 조사했다.

B씨는 A씨가 대청호에 투신한 이날 그의 사무실로 찾아가 의자로 유리창을 부수고, 주먹을 휘두른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이런 사실을 인지한 시 감사관실은 두 명을 불러 사실 여부 등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B씨는 이날부터 업무에서 배제되지만 공무원 신분은 유지된다. 다만 징계를 목적으로 하는 인사위원회는 수사가 종결된 후 열린다.

시 관계자는 "경찰 수사 결과가 나오면 인사위원회를 열어 이를 토대로 징계 수위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A씨는 지난 7일 오후 8시55분께 청주시 문의면 덕유리 문의대교에서 대청호에 투신한 뒤 실종됐다.

경찰과 소방당국, 민간 잠수사 등은 각종 장비를 동원, 수색을 벌였으나 그를 찾지 못했다.

이후 지난 18일 오후 6시15분께 문의대교 인근을 지나던 행인이 물 위에 떠오른 물체를 발견해 당국에 신고, A씨임이 밝혀졌다.

yjc@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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