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6·19 부동산 대책]'시장 과열' 심각..정부 선별적·맞춤형 대응방안 발표(종합)

권이상 기자 2017. 6. 19.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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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안 = 권이상 기자]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선별적·맞춤형 대응방안. ⓒ국토부

문재인 정부가 가파른 집값 상승과 청약시장 투기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첫 칼을 빼들었다. 이를 위해 우선 청약조정대상지역을 확대하고 전매제한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조정대상지역에서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이 각각 10%포인트씩 강화된다. 집단대출에도 DTI가 적용된다. 이 밖에 부동산 시장 과열의 진앙지인 서울 등 과밀억제권역 내 재건축 조합원의 주택 공급도 제한된다.

업계는 이번 대책을 두고 과열 지역에 대한 선별적 규제로 투기를 진정시키고 실수요자는 보호하는 쪽에 방점이 찍혔다고 분석한다.

정부는 19일 서울시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선별적·맞춤형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재개발·재건축에 따른 집값상승 기대가 높은 서울 등 일부 지역에서 투자수요가 집중되는 등 국지적 과열현상이 재현되고 있는데 대응하기 위해서 마련됐다.

특히 투자수요가 시세차익 등을 얻을 목적으로 청약시장에도 지속적으로 유입되면서 주변 집값까지 동반상승하는 등 시장불안이 심화·확산될 가능성이 높아 실수요자들의 피해마저 우려되는 상황이다.

실제 지난 5월 수도권의 집값은 0.46% 상승한 반면 지방의 상승률은 0.21%에 그쳤다. 지방에서도 지방광역시의 경우 0.45% 오름폭을 보였지만 8개도 상승률은 0.04%에 머물렀다.

주택수요가 꾸준한 서울·부산·세종과 평창올림픽이 개최될 강원 등은 주택 가격은 지속적으로 상승 중이지만, 경북·충남·대구·울산 등에서는 하락세가 이어지는 모습이다.

특히 재개발·재건축 등의 집값 상승 기대 높은 서울의 경우 ▲5월 3주 0.13% ▲5월 4주 0.20% ▲5월 5주 0.28% ▲6월 1주 0.28% 등 매주 오름폭이 커졌다.

경기 광명 역시 ▲5월 3주 0.10% ▲5월 4주 0.16% ▲5월 5주 0.19% ▲6월 1주 0.24% 등 주간 변동률이 지속상승 됐다. 부산 기장군(▲5월 3주 0.19% ▲5월 4주 0.10% ▲5월 5주 0.36% ▲6월 1주 0.12%), 부산진(▲5월 3주 0.19% ▲5월 4주 0.19% ▲5월 5주 0.25% ▲6월 1주 0.16%)에서도 국지적인 과열이 벌어지고 있다는 판단이다.

정부는 이번 방안 발표는 높은 청약경쟁률이 지속되는 청약 시장에도 투자 수요가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실제 조정대상지역의 청약경쟁률은 20.1대 1로 비 선정지역의 9.4대 1에 비해 2배 이상 높았다. 11·3 부동산 대책 때 전매제한기간을 강화했지만, 올해 4월까지 서울과 부산 지역의 누계 전매거래량은 지난해 전체와 비슷한 수준까지 늘었다.

정부 관계자는 "투자수요는 재개발·재건축으로 인한 주거환경 개선, 집값 상승 기대가 높은 서울 등 일부지역으로 집중되며 국지적 과열 현상이 재현되고 있다"며 "과열 지역 내에서도 재건축 예정단지 등 노후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급격히 증가했으나 점차 신규 아파트 등으로 확산되는 양상"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하반기에는 금리 인상 가능성, 입주 물량 증가 등 조정 요인에 따라 현재 나타나는 지역별 차별화 양상이 더욱 뚜렷해질 전망"이라며 "수요 위축지역은 하락세가 심화되는 반면 집값 상승 예상지역은 투자수요 증가로 과열심화 등 양극화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정부는 조정 대상지역에 대해서만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10%포인트씩 강화하는 등 선별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LTV는 60%, DTI는 50%로 강화된다.

잔금대출에도 DTI를 신규로 적용한다. 중도금대출 단계부터 금융사 리스크 관리 강화를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서민층과 무주택 세대에 대해서는 실수요자 보호 차원에서 기존 LTV·DTI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조정 대상지역을 기존 서울 등과 함께 부산 진구, 기장, 경기도 광명 등 총 40개 지역으로 확대했다.

특히 올해 들어 주택 시장 과열 조짐이 뚜렷한 서울 지역의 경우 전매제한기간을 공공·민간 택지 모두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로 강화하기로 했다.

재건축 관련 규제도 강화된다. 조정 대상지역은 조합원당 재건축 주택 공급을 원칙적으로 기존 최대 3주택에서 1주택으로 줄이고 1주택이 60㎡이하일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2주택을 허용한다.

정부는 투기수요 근절을 위해 국토부, 국세청, 경찰청, 지자체 등으로 구성된 합동 점검반을 통해 과열 발생지역에 대한 엄정한 현장점검을 이어나갈 방침이다.

고형권 기재부 1차관은 "이번 방안의 강도는 '중상' 정도 수준으로 앞으로 시장 상황을 모니터링하면서 필요시 투기 과열지역 지정 등 더 강도가 강한 수단을 동원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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