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장 "돈봉투 만찬 사건, 김영란법 외에도 본다"

김평화 기자 2017. 6. 19.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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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조만간 '검찰 돈 봉투 만찬' 사건 관련 추가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19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의 돈 봉투 사건과 관련, "검찰에서 열흘 전 감찰 결과를 발표해 그 다음날 감찰 관련 서류를 보내달라고 요청했다"며 "아직까지 안왔는데 서류가 오면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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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성 청장 간담회서 "朴 전 대통령 5촌 사망사건 재수사 안해"

[머니투데이 김평화 기자] [이철성 청장 간담회서 "朴 전 대통령 5촌 사망사건 재수사 안해"]

이철성 경찰정장이 3월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안정행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이동훈 기자

경찰이 조만간 '검찰 돈 봉투 만찬' 사건 관련 추가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19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의 돈 봉투 사건과 관련, "검찰에서 열흘 전 감찰 결과를 발표해 그 다음날 감찰 관련 서류를 보내달라고 요청했다"며 "아직까지 안왔는데 서류가 오면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법무부는 이달 16일 검사징계위원회를 열고 이 전 지검장과 안 전 국장의 면직을 확정했다. 이 전 지검장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 청장은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기소됐는데 그 외에 어떤 (법 위반) 부분이 있나 살펴보고 검찰이랑 협의해야 하는 것도 있다"고 밝혔다.

박근혜 전 대통령 5촌 조카 사망사건에 대해서는 재수사 계획이 없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 청장은 "검찰 기록 중 수사 기법이나 기밀과 관련 없는 당사자 간 통화내역 등을 제출하라는 게 법원의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18일 서울행정법원은 해당 사건 관련 수사기록을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새 정부가 해양경찰청을 부활시킬 경우 생길 수 있는 해경과 수사권 경계 문제에 대해선 "먼저 수사에 착수하는 기관이 수사하는 것으로 해경 측과 협의했다"며 "더 문제가 있으면 수사협의회를 열어 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평화 기자 pe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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