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진상규명 요구했다고 징계? 교사들, 교육청에 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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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되는 것이 아니라, 죽어가는 것을 바라보고만 있어야 했던 우리는 어찌해야 합니까!""제자의 '목숨'건 용기 앞에 교사인 우리는 도대체 어찌해야 하겠습니까.""교사의 '존재 이유'였던 모든 아이들이 다시 살아와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의 가슴에서 환한 모습으로 영원히 살 수 있도록 절대로 잊지 않을 것이며 가만 있지도 않을 것."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징계혐의자' 딱지가 붙은 전교조 대전지부 소속 간부 9명은 "박근혜 대통령 퇴진", "세월호 진상규명" 등을 외치다 도로교통법 및 집회 및 시위에 관한법률, 집단행위 금지의무 등의 덫에 걸려 벌금을 받은 교사들이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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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김병준 기자]
"구조되는 것이 아니라, 죽어가는 것을 바라보고만 있어야 했던 우리는 어찌해야 합니까!"
"제자의 '목숨'건 용기 앞에 교사인 우리는 도대체 어찌해야 하겠습니까."
"교사의 '존재 이유'였던 모든 아이들이 다시 살아와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의 가슴에서 환한 모습으로 영원히 살 수 있도록 절대로 잊지 않을 것이며 가만 있지도 않을 것."
▲ 대전 교육청 앞 기자회견 참석자들 조합원 부당징계와 전교조 탄압하는 대전교육청 규탄 기자회견 |
ⓒ 김병준 |
하지만, 대전광역시교육청(교육감 설동호)은 6월 19일, 대전광역시의 일부 교사들을 징계하겠다고 나서 논란이 되고 있다. 세월호 시국선언과 박근혜 대통령 퇴진, 국정교과서 중단 등을 요구한 것이 이유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19일 오전 10시 징계위원회를 앞두고 오전 9시 30분 전교조 대전지부는 대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교육청을 비판하고 나섰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징계혐의자' 딱지가 붙은 전교조 대전지부 소속 간부 9명은 "박근혜 대통령 퇴진", "세월호 진상규명" 등을 외치다 도로교통법 및 집회 및 시위에 관한법률, 집단행위 금지의무 등의 덫에 걸려 벌금을 받은 교사들이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교사들이 낸 목소리는 지극히 상식적이고 정당하다"라며 징계의 부당함을 주장했다.
이어서 "오늘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교사들은 검찰의 구약식 벌금 처분에 대하여 모두 무죄를 주장하면서 정식 재판을 청구하였기 때문에 법원의 판결도 나오지 않은 시점에 징계를 추진하는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에도 반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징계의결 요구 자체도 문제가 있지만, 법원의 판결조차 나오지 않은 시점에서 강행되고 있는 징계는 절차상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대전교육청이 "비정상이 정상 노릇을 하던 시대가 가고, 국민통합과 민주주의 가치를 구현해 가는 새로운 여정이 열리는 시점"에서 "여전히 구시대의 그림자 뒤에 숨어 도도히 흘러가는 역사의 시계 바늘을 거꾸로 되돌리려고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부당한 징계 시도 즉각 중단, 전교조에 대한 비이성적 탄압 중단"을 요구하며 기자회견을 마쳤다.
▲ 정문을 닫고, 안에 직원을 배치한 대전 교육청 징계당사자(사진 속 파란 조끼)가 징계위원회에 출석할 의사를 밝히고 있으나, 이를 거부하고 있다. |
ⓒ 김병준 |
전교조 대전지부는 '징계당사자의 출입을 막은 행위' 등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것이라며 향후 법적 검토를 거쳐 대응할 것을 밝히며 항의행동을 멈췄다. 징계당사자가 참여하지 않은 상황에서 징계위원회가 진행되었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은 상황이다.
▲ 대전교육청 정문 앞 전교조 대전지부장 전교조 대전지부장이 항의행동을 중단하며 향후 법적 절차를 취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
ⓒ 김병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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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노동과세계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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