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썹문신으로 50억 빌딩 산 '신사동 지 원장'..결국 구속

임선영 2017. 6. 19.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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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사경, 불법 반영구화장 업자 2명 적발
8년 동안 36억 매출 올린 지모씨 구속
미용사로 일하다 2008년 불법시술 시작
유명연예인도 시술, 신고로 덜미 잡혀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은 강남의 신사동·압구정동 일대와 대학가 등에서 반영구화장 등 불법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한 무자격자 2명을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눈썹 반영구 화장을 불법 시술하는 장면.[사진 서울시]
현행법상 눈썹·입술·아이라인 등 반영구 화장은 의료기관에서 전문면허가 있는 의료인만 시술해야 하는 의료행위이다. 의사면허가 없는 사람이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시술하면 불법이다.

이번에 적발된 업소 중 한 곳은 최근 8년 동안 불법 의료행위를 통해 올린 매출액이 36억원에 달했다. 업주인 지모(여ㆍ56)씨는 이번에 구속됐다.

지씨에게서 시술을 받은 이는 8년간 1만7000여 명. 지씨는 1998년에 미용사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 미용사로 일했다. 특사경에 따르면 당시 화장품을 함께 판매하면서 미용업에 대한 이해를 키웠다.
불법 반영구화장 시술을 벌인 서울 강남구의 한 미용업소.[사진 서울시]
그가 처음 반영구화장 불법시술에 뛰어든 건 2008년 무렵이다. 홀로 두 딸을 키우며 생활하던 지씨는 원래 손재주가 좋았던 데다 호주ㆍ중국 등지에서 기술을 배워오기도 했다. 의학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전문적인 활동을 위해 2010년 간호 조무사 자격증도 취득했다.
불법 반영구화장 시술을 벌인 서울 강남구의 한 미용업소.[사진 서울시]
지씨의 주요 활동 무대는 서울 강남의 신사동과 압구정동 일대 등이다. 주로 성형외과 근처나 병원 내부 사무실에서 시술 활동을 벌였다. 워낙 재주가 좋다보니, 일부 성형외과 병원에서는 그를 초빙해 환자를 맡기기도 했다. 지씨에게서 시술을 받은 이들이 "병원에서 운영하는 곳 같았다"고 말한 이유다.

불법시술을 통해 모은 돈으로 2012년엔 강남구 신사동에 지상 3층, 지하 1층짜리 건물도 사들였다. 이후 건물 한층 전체에서 불법시술을 했다. 특사경은 이 건물이 현 시가로 50억원 정도일 것으로 추정했다.

지씨의 솜씨가 알려지면서 신사동에선 그를 ‘지 원장’으로 불렀다. 특사경 관계자는 ”본인 주장에 따르면 유명 연예인도 와서 시술을 받아 갔다“고 전했다. 솜씨 못지 않게 저렴한 가격도 유명세에 도움이 됐다. 불법 시술비용은 눈썹 30만원, 입술 50만원, 헤어라인 30만~50만원 정도였다.

그가 반영구화장에 중국산 색소를 국내에 들여와 사용한 것도 문제가 됐다. 비소와 납 등이 기준치의 최대 24배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진 중국산 색소의 경우 국산보다 염색(색소침착)이 장기간 유지됐다. 때문에 그에게서 시술을 받은이 중 일부는 알러지나 가려움증 등의 부작용을 호소하기도 했다.

불법 반영구화장에 사용된 중국산 색소. 중금속이 기준치의 24배에 달한다.[사진 서울시]
그는 8년이란 긴 시간 동안 불법시술을 하면서 보안에도 신경을 썼다. 특사경에 따르면 그는 당국의 단속에 대비해 시술 장소를 여섯 번이나 옮겨가며 업소를 운영했다. 증거를 남기지 않기 위해 차명계좌를 포함 수십개의 통장을 사용했다. 시술에 필요한 전문의약품과 염료 등의 구매 대금은 현금으로만 결제했다. 하지만 그에게 시술을 받은 후 부작용을 겪은 피해자의 제보에 덜미를 잡혔다. 특사경은 여성 수사관이 손님으로 가장해 직접 시술을 받아보고, 내사도 벌였다.
특사경이불법 반영구화장 시술을 벌인 한 미용업소를 압수수색하고 있다.[사진 서울시]
서울시 특사경은 지씨 외에도 유명 에스테틱 프랜차이즈 피부관리실을 무신고로 운영해 온 2개 유명 프랜차이즈 브랜드의 24개 가맹점을 적발했다. 유명 에스테틱 프랜차이즈 업체인 A브랜드 피부관리실은 전국에 60여 개의 가명점이 운영되고 있으나 이들 중 서울소재 15개 가맹점은 미용업 영업신고 없이 운영되고 있었다. 세금탈루 등을 위해서다. 이번에 적발된 무신고 미용업 영업주들은 ‘공중위생관리법’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미용업 신고를 하지 않고 운영한 피부관리실.[사진 서울시]
강필영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여전히 무자격자의 미용시술 등 불법 의료행위가 만연하고 있는 실정이지만, 정작 현재 특별사법경찰관의 지명 분야에서 의료법에 대한 수사권이 없어 수사에 한계가 있다”며 “관련법의 개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임선영ㆍ서준석 기자 youngc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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