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썹문신으로 50억 빌딩 산 '신사동 지 원장'..결국 구속
8년 동안 36억 매출 올린 지모씨 구속
미용사로 일하다 2008년 불법시술 시작
유명연예인도 시술, 신고로 덜미 잡혀
이번에 적발된 업소 중 한 곳은 최근 8년 동안 불법 의료행위를 통해 올린 매출액이 36억원에 달했다. 업주인 지모(여ㆍ56)씨는 이번에 구속됐다.
불법시술을 통해 모은 돈으로 2012년엔 강남구 신사동에 지상 3층, 지하 1층짜리 건물도 사들였다. 이후 건물 한층 전체에서 불법시술을 했다. 특사경은 이 건물이 현 시가로 50억원 정도일 것으로 추정했다.
지씨의 솜씨가 알려지면서 신사동에선 그를 ‘지 원장’으로 불렀다. 특사경 관계자는 ”본인 주장에 따르면 유명 연예인도 와서 시술을 받아 갔다“고 전했다. 솜씨 못지 않게 저렴한 가격도 유명세에 도움이 됐다. 불법 시술비용은 눈썹 30만원, 입술 50만원, 헤어라인 30만~50만원 정도였다.
그가 반영구화장에 중국산 색소를 국내에 들여와 사용한 것도 문제가 됐다. 비소와 납 등이 기준치의 최대 24배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진 중국산 색소의 경우 국산보다 염색(색소침착)이 장기간 유지됐다. 때문에 그에게서 시술을 받은이 중 일부는 알러지나 가려움증 등의 부작용을 호소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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