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사망 사고 내고 1시간 달린 시내버스에 블랙박스 영상이 없다니

최종권 2017. 6. 19.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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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서 11살 초등생 버스에 치여 숨져
운전사 "아이 차에 치인 줄 모르고 1시간 버스 운행"
사고 차량 블랙박스 영상 녹화되지 않아 원인 오리무중
경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블랙박스 영상 복구 의뢰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옥산면사무소 인근 어린이보호구역 도로. 이 곳에서 지난 15일 오후 초등학교 4학년 학생이도로를 지나다시내버스에 치여 숨졌다.
시내버스 운전사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도로를 지나다 버스로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하고 1시간 동안이나 정상운행을 한 교통사고와 관련 경찰이 원인 규명에 애를 먹고 있다.

19일 충북 청주흥덕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5일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옥산면사무소 인근에서 A씨(60)가 몰던 시내버스에 치여 숨진 초등학교 4학년 B군(11)의 사고 원인을 밝혀줄 사고 차량 블랙박스 녹화 영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구호 책임을 다하지 않은 A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 차량 혐의로 적용해 형사 입건했지만 A씨는 “B군을 들이받은 사실을 모르고 계속해서 버스 운행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사고 당일 오후 3시25분쯤 시내버스를 몰고 어린이 보호구역 편도 1차로 도로를 지나고 있었다. B군은 같은 시간 A씨가 몰던 시내버스와 같은 방향으로 도로변을 따라 걷고 있었다. 이 길은 우측 방향으로 살짝 꺾여 있다. B군은 버스의 우측 앞면 부위에 부딪혀 현장에서 숨졌다. 하지만 버스는 멈추지 않았고 약 1시간 동안 운행을 했다.

A씨는 “사고 당시 버스에 승객 6~7명이 탑승하고 있었지만 이들 모두 아이가 치인 것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은 A씨가 사고가 난 것을 알고도 계속 운행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버스 블랙박스를 확보했지만 사고 당시 영상은 녹화되지 않았다.

경찰관계자는 “버스 업체에서는 블랙박스 오류로 인해 영상이 저장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저장장치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기계 오류로 영상이 저장되지 않은 것인지, 인위적으로 지운 것인지 확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청주=최종권 기자 choig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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