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9 부동산대책]시장 과열 지속시 투기과열지구 지정 적극 검토

이진철 입력 2017. 6. 19. 09:30 수정 2017. 6. 19. 10:4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정부는 19일 주택시장 동향 및 지표 등을 정례적으로 분석해 과열 추세가 지속되거나 심화될 경우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부가 이번에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하지 않은 것은 하반기 미국 기준금리 추가 인상 예고, 입주 물량 증가 등 주택시장 조정 요인이 존재하는 상황을 고려했다"면서 "일시에 시장에 과도한 충격을 주는 것 보다는 우선적으로 선별적 조치를 취하고 이에 따른 효과와 향후 시장 상황에 따라 단계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시장에 과도한 충격 자제.. 선별적 조치 탄력 대응"
부산 등 민간택지 분양권 전매제한 설정 추진

[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정부는 19일 주택시장 동향 및 지표 등을 정례적으로 분석해 과열 추세가 지속되거나 심화될 경우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이 연장되고, 청약 1순위 자격도 제한된다. 또 민영주택 재당첨 제한, 대출 규제,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재건축 공급 주택 수 제한 등의 규제를 받게 된다.

투기과열지구는 주택법 제63조에 의거해 주거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국토부장관)를 거쳐 국토부장관이 지정하고나 시·도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시도지사가 지정할 수 있다.

정부는 또 부산 등 국지적 과열이 발생한 지방 민간택지에 대해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을 신규 설정하는 것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현재는 전매제한 기간에 대한 규제가 없다. 이를 위해 지난 3월 말 주택법 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했으며, 주택법상 전매제한 기간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을 추진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부가 이번에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하지 않은 것은 하반기 미국 기준금리 추가 인상 예고, 입주 물량 증가 등 주택시장 조정 요인이 존재하는 상황을 고려했다”면서 “일시에 시장에 과도한 충격을 주는 것 보다는 우선적으로 선별적 조치를 취하고 이에 따른 효과와 향후 시장 상황에 따라 단계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2011년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가 투기과열지구에서 지정 해제된 이후 현재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있는 곳은 없다.

이진철 (cheol@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