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첫부동산대책]재건축 불 끈다..조합원 입주권 권리 축소

김종윤 기자 입력 2017. 6. 19.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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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재건축 조합이 사업 완료 후 받을 수 있는 입주권은 원칙적을 1주택으로 제한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강남 등 일부 재건축 지역에 몰리는 투기수요를 걸러내겠다는 의도다.

하지만 올 하반기부터는 과밀억제권역 내·외 여부와 상관없이 조정 대상지역 재건축 조합원은 원칙적으로 1주택까지만 분양이 허용된다.

예를 들면 기존 조합원이 전용면적 150㎡를 소유하고 있다면 추후 59㎡와 91㎡ 이하 주택 2가구를 분양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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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1가구 입주권 보유 가능
"잠재적 투기수요 걸러내겠다"
서울 강남구 개포주공 4단지 모습. /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김종윤 기자 = 앞으로 재건축 조합이 사업 완료 후 받을 수 있는 입주권은 원칙적을 1주택으로 제한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강남 등 일부 재건축 지역에 몰리는 투기수요를 걸러내겠다는 의도다.

19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선별적 맞춤형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재건축 조합원은 과밀억제권역 내에서는 최대 3주택까지 받을 수 있다. 과밀억제권역 밖에서는 소유 주택 수만큼 분양받을 수 있다.

하지만 올 하반기부터는 과밀억제권역 내·외 여부와 상관없이 조정 대상지역 재건축 조합원은 원칙적으로 1주택까지만 분양이 허용된다.

지난해 정부는 11·3부동산 대책을 통해 서울(25개구)·경기 6개 시·부산 5개구·세종을 조정 대상지역으로 선정했다. 이번 대책을 발표하며 경기 광명· 부산 기장군과 부산진구를 조정 대상지역에 추가했다.

최근 서울 강남·반포 등 투기수요가 몰리며 단기간이 1억원 이상이 오르는 등 과열 양상이 나타났다. 정부도 시세차익을 노리는 과수요를 걸러내겠다는 의지를 이번 대책에 반영했다.

다만 종전 소유 주택 가격 또는 전용면적 범위 내에서 1주택을 전용면적 60㎡이하로 선택하면 예외적으로 2주택까지 허용된다. 예를 들면 기존 조합원이 전용면적 150㎡를 소유하고 있다면 추후 59㎡와 91㎡ 이하 주택 2가구를 분양받을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6월 발의해 하반기 안으로 시행할 계획"이라며 "개정법률 시행일 이후 신규로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는 조합부터 적용된다"고 말했다.

passionkj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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