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경환 판결문 법원서 나왔을 가능성 높아"

김민정 2017. 6. 19.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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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환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허위 혼인신고' 관련 법원 판결문을 공개한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의 입수 경위에 대해 이정열 전 판사가 입장을 밝혔다.

이어 이 전 판사는 "만약 인사청문회에서 의결을 했다면 위원회에서 이 사실을 공표해야 하는데 주 의원이 단독으로 기자회견을 한 것으로 보아 위원회와 관련이 없을 것"이라며 "(판결문이) 법원에서 나왔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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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e뉴스 김민정 기자] 안경환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허위 혼인신고’ 관련 법원 판결문을 공개한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의 입수 경위에 대해 이정열 전 판사가 입장을 밝혔다.

19일 방송된 tbs 교통방송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는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이 공개한 안경환 법무장관 후보자의 이른바 ‘몰래 혼인신고’ 판결문에 대해 다뤘다.

이날 김어준은 “관련 자료는 국정원에서 작성한 존안자료”라고 추측했다. 그는 “국정원이 작업을 해준 경우가 많았다. 대상이 되는 이들의 연애사까지 세세하게 기록한다”며 “나와 주진우 기자의 존안자료도 있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방송에 출연한 이정렬 전 판사는 “가정법원 판결문은 비공개가 원칙”이라며 안 후 보자의 판결문이 유출·공개되는 과정이 현행법을 위반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 전 판사는 “(‘보도금지 조항’에 따르면)가정법원에서 처리한 사건에 관해서는 본인이 누구인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정도의 사실이나 사진을 신문, 잡지, 그 밖의 출판물에 게재하거나 방송할 수 없다”고 가사소송법 제10조를 언급했다.

또한 이 전 판사는 “같은 법 제10조의2(‘기록의 열람’ 등 조항)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재판 당사자나 (법률상)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여야 재판서의 정본·등본·초본의 발급을 요청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사진=연합뉴스
앞서 18일 주 의원은 국회 기자회견에서 “15일 안 전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에 포함된 안 전 후보자 부친의 제적등본 분석 과정에서 혼인무효 확정판결 사실을 발견했다”며 “국회 의정자료 전자유통시스템을 통해 법원행정처에 판결문 사본을 공식 요구했고 같은 날 서면으로 제출받았다”고 했다.

주 의원은 판결문 사본 제출 요구와 답변서 수령과정을 담은 컴퓨터 캡처 화면도 공개했다.

주 의원은 검찰과 결탁해 안 전 후보자의 판결문을 빼냈다는 주장도 적극 반박했다. 그는 “판결문 탄생과 보존에 검찰은 일절 관여하지 않았다”며 “40∼50년 전 판결문이라도 전산시스템에 보관돼 있어 사건번호와 당사자, 판결 법원을 알면 신속하게 검색 가능하다”고 했다.

또한 “피해여성의 성(姓)과 당시 나이 외 모든 신상정보를 삭제하고 (판결문을) 공개했다”고 했다.

이에 대해 이 전 판사는 ”인사청문회법 12조 1항에 위원회 의결이나 국회 재적의원의 3분의 1이 의결한 경우 해당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전 판사는 ”만약 인사청문회에서 의결을 했다면 위원회에서 이 사실을 공표해야 하는데 주 의원이 단독으로 기자회견을 한 것으로 보아 위원회와 관련이 없을 것“이라며 ”(판결문이) 법원에서 나왔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김민정 (a20302@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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